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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의죄도 수사해야합니다
외환유치죄 증거부족으로 이적죄를 적용했는데 어제인가 부승찬 의원이 외환유치죄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에도, 현행법(제92조 외환유치죄) 상 '외국과의 통모' 요건에 가로막혀 외환유치죄로 기소하지 못했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정황상 심증은 차고 넘치지만 우리나라의 휴전이라는 특수성이나 지금 사법부의 ㅈㅗㅈ 같은 상황에선 입증이 쉽지는 않을겁니다 군 자체가 내부고발에 대해 부정적인것도 한몫하고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는 스스로를 정당화 하기도 쉬운게 군대다보니 해결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죠
이거 디테일한 내용을 알면 진짜 충격입니다. 한번 보낼때 최소 10kg짜리를 100개 넘게 날렸고(그래서 풍선 크기가 건물 2~3층 크기였다는...) 그걸 10번이나 했다고 하니 최소한 군에서 대북전단을 10톤이상 날려 보냈다는거죠. (참고로 이번에 누리호에 실린 화물량이 600kg 인걸 감안하면...) ---------------------------------- 그러니까 확성기로 안되자 대북전단을 10톤을 날리고 그걸로도 안되자 무인기를 수십대 보내서 전쟁이 나도록 도발한거...
MOVE_HUMORBEST/1790041
이러니 국짐당 니들이 나찌 소릴 듣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