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불타는궁댕이 | 23/05/08 | 조회 5839 |오늘의유머
[25]
[진진] | 23/05/08 | 조회 2963 |오늘의유머
[21]
[진진] | 23/05/08 | 조회 4100 |오늘의유머
[5]
movieboy | 23/05/08 | 조회 1487 |오늘의유머
[18]
우가가 | 23/05/08 | 조회 4173 |오늘의유머
[12]
이불속으로 | 23/05/08 | 조회 4650 |오늘의유머
[15]
익명rHfem | 23/05/08 | 조회 4524 |오늘의유머
[28]
불타는궁댕이 | 23/05/08 | 조회 5823 |오늘의유머
[7]
예날 | 23/05/08 | 조회 2097 |오늘의유머
[7]
우가가 | 23/05/07 | 조회 2896 |오늘의유머
[24]
불타는궁댕이 | 23/05/07 | 조회 3659 |오늘의유머
[15]
우가가 | 23/05/07 | 조회 5803 |오늘의유머
[19]
거대호박 | 23/05/07 | 조회 5085 |오늘의유머
[22]
불타는궁댕이 | 23/05/07 | 조회 2383 |오늘의유머
[7]
노동요 | 23/05/07 | 조회 3992 |오늘의유머
댓글(21)
피난구는요 안전구획된 곳으로 피난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는 출입구 입니다 통상적으로 복도식 아파트는 계단 출입구가 2,3개 있습니다. 피난은 그리 하는거에요 그리고 저런식의 문제 관리실에서는 소방업체나 소방관 분들에게 많이 문의 하시는데 저희도 딱히 말할 법률이 없어요. 계단 통로는 소방관도 폭 1.4m 를 규정하더라구요 제 말은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이 먼저 라는 겁니다 저희 관리사님이 늘 이야기 하는게 소방법은 건축법의 하위법령이라 건축법 부터 바로 서야 소방법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주택 각 세대는 각 공용구역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인데 그걸 자기 전유부분으로 만든다는게 염치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못하나 복도 끝집의 특권이라면 애초에 복도 끝집 전유부분이 넓게 빠져서 가격도 비싸게 들어왔어야지 공유공간을 전유공간으로 폐쇄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사고방식이 매우 궁금해
변신 아니고 병신 아닌가요?
와 글 겁나 이해못하네 오죽했으면 다시 댓글 달았을까 건축법으로 봐야 문제있겠지 라는 부분을 이해는 못하는건지 근데 관리사님이 뭐하는분인지 모르겠지만 소방법은 건축법 하위의 개념 아님 건축법 소방법이 따로 있는거고 건축법 내에 건축물의 피난 방화에관한 법률이 있고 이에 따른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것 뿐임 사실 하나의 쪽 법규에서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다른 법규에서 없어야하는데 중복규정 혹은 법규에 따라 지정된 내용이 다른게 많음.....
저거 불법증축한 사람이 공무원이었던 걸로 뉴스 봤었었네요
MOVE_BESTOFBEST/467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