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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뇌 대신에 우동 사리만 들었다에 한표
이거 한번 변호사써서 이기면 다음소송에 유리함 그래서 변호사비용 써서라도 한번이기면 다른회원들 환불요구 안들어줘도 되기에 그러는거 아릴까 합니다. 선례를 남기려고요
변호시 상담비만 29만원 넘을텐데.. 그냥 주고 해피엔딩하먄 되지 이해가 안되네요
MOVE_HUMORBEST/1728049
이거... 첨언드리자면, 소비자원은 강제력 없어서 시간낭비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시는 게 빠릅니다. 혹시 진짜 관심있으신 분 있으면, 소장 작성대리해드리는 무료 서비스 있으니 (개인정보 포함 X) 참고 부탁드려요 https://healthrefund.webnode.kr/ - '환불 불가' 계약서 규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무효고 - 결제할 때 할인가 / 환불할 때 일반가 차감 다르게 하는것도 위법이고 - 환불은 소비자 귀책사유든 업주 귀책사유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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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만 너무 열심히 했나보다
법정분쟁
본문글 처럼 진행해야지 전액 받을수 있습니다 바로 소송 들어가면 법원에선 100퍼 화해권고를 합니다. 그럼 오히려 돈을 더 못받는 상황까지 갈수 있어요 본문글처럼 진행을 해야지 난 소보원을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해서 소송까지 왔다 라는게 증명이 되는겁니다 그래야지 본문글처럼 법원의 화해권고 없이 판결이 진행되서 전액 받을수 있습니다 뭐 시간낭비 덜 하고 적게 받겠다 하면 그냥 소송해도 되는거구요
환불 소송
이야 믓찌다 인실ㅈ은 저렇게 하는거지 암!
나 이런게 재밋어하네
본문 글처럼 안해도 전액 받을 수 있구요, 법원에서 100% 화해권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했고, 제 친족도 제가 환불받아줬고, 제가 위 서비스 운영하여 감사인사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못받는 상황> 까지 갈 일은 없습니다. 채권/채무가 확실하거든요. '법원으로 바로왔다'가,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다> 는 참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MOVE_BESTOFBEST/46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