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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9)
월요일 대부분 회사들이 바쁨. 본문 케이스도 마찬가지인걸로 문맥상 파악이되고 모든 월요일이 바쁜건 아니지만 다른 요일보다 바쁠 확룰이 높은거죠
ㄴ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내규정은 다 법적효력 없음(5인 미만 사업장 제외)
MOVE_BESTOFBEST/467120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 스스로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지정권에 따라 휴가한 행사를 사용자가 시기 변경을 하려는 경우 그 요건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이며, 이를 충족하여야 시기변경권의 행사가 적법하게 됩니다. 판례의 태도를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순 업무의 공백,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 가중, 대체 근로자의 부존재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규정만으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