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런 내용이 올라왔음.
근데 말이야.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을 실제 인명을 넣어서 보면 다음과 같음.
C: 어도어
채권자: 민희진
D, 채무자: 하이브
E: 뉴진스
J: 어도어의 사내이사.
L: 루이뷔통으로 추정.
이걸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보면
민희진은 뉴진스가 브랜드 엠버서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미공개상태였던 어도어의 2023년도 실적 정보,
어도어와 하이브의 부서(브랜드시너지사업파트) 사이의 루이뷔통 이슈에 대한 이메일,
이 사건 주주계약의 협상 내용'등 어도어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였다.
민희진은 하이브의 경영진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명예훼손등의 행위를 하였다.
임....판결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음.
루이뷔통 이슈가 정확히 무엇인지 나는 아이돌판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판결문만 보면 [채권자인 민희진이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했다.] 임.
[그 과정에서 하이브에게 명예훼손]을 한거고.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남는건 L이슈,
루이뷔통간의 엠버서더 계약에 관한 건인데,
이건 판결문에 내용이 없음.
그럼 저 본문의 내용은 누군가에게 확인된 사실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민희진 또는 어도어측의 주장의 건인지 확인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왜 하이브가 ㅈ된것인지...?
자, 게다가 상기된 글의 논리대로라면
법원은 실제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민희진의 행위가 배신이라고 볼 수는 있다고 했음.
그리고 위 경우는 설령 이슈에 대한 부분이 홀대라고 쳐도, 경영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음.
그 결과 민희진이 자회사의 운영인으로서 가치방어를 하는게 타당해진 것 처럼
모회사의 결정이 자회사에 타격이 가더라도 그것은 경영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됨.
자회사와 모회사는 실질적으로 분리된 법인이니까.
근데 왜 다들 엄청난 배신을 한것마냥 이야기하고
홀대라느니 이야기가 나오는지 나는 잘 모르겠음
게다가
뉴진스가 루이비통 엠베서더 활동을 안한것도 아님.
누가 주장했는지 나는 모른다만, 뉴진스가 순서에서 밀렸다?
그게 중요할수도 있는게 연예계판이라는 인식은 있다만,
그게 모회사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 라는 판단은 애초에 어려운 문제임.
민희진이 자회사의 가치방어를 우선삼았듯,
하이브도 모회사의 경영기준에서 어도어보다 우선순위를 두는걸 문제 삼을 수가 없음.
내가 잘못 안게 아니라면 하이브가 조금 홀대한게 맞다고는 해도
이게 배신의 명분이 된다고는 보기 어려운거 아닌가 하는 소박한 의문이 남네.
댓글(15)
지금 상황이 여론 뒤집혔다 우르르르! 또 뒤집혔다 우르르르! 판이라 그냥 결과 나올 때까지 관심 끄는게 최선 같음.
솔까말 직구랑 다르게 하이브 이슈는 관심 꺼도 세상 돌아가는데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자나.
서로 갈드컵 엄대엄 이벤트중이니 법원 판단 나올때까지 서로 아가리 쌉쳤으면 좋겠음
ㅇㅇ 나도 하도 판이 뒤집히길 반복하니 신경 끄고 있는데
마치 하이브에게 대단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었다는듯이 저걸 논거로 말하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쓴거.
이 시점에서 스탠스는 세가지라 생각함
1.아닥하고 있던가
2. 한쪽을 믿고 있던가
3.한쪽을 믿고 있는 애가 뭐라 할때 그거 기억해두고 상황 뒤집히면 그걸로 놀리다가
다시 뒤집히면 다시 반대편 놀리면서 즐기던가
존나 복잡해서 답이없음 ㅋㅋㅋㅋ
아
4.이딴거 신경쓸 시간에 직구규제 시위나 나가기.
도 있음.
갠적으론 이쪽을 추천함.
아까부터 뭐 압승이라는 둥 이런 소리 하는 놈들 많던데 죄다 뭘 잘 알고 하는 소리 같진 않더라
이거 말고 그냥 판결문 전문 검색해서 읽어보면 됨. 심지어 판결문에도 홀대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나와있음.
이게 법적으로 재밌을께
하이브는 어도어의 대주주이고
어도어는 하이브를 모회사로 가지는 개별의 인격을 가지는 법인주식회사임
민희진은 어도어의 주주이자 ceo 이고
이때 ceo 가 법인(어도어)의 이익을 우선시 하느냐, 대주주(하이브)의 이익을 우선시하느냐
이번 판결이 법적선례를 남기는건 이쪽 족적인 큰거같음
나도 그런관점에서 보는게 맞다고 봄.
본문에 있는 내용은 하이브와 하이브 자회사 전체의 개념으로 봤을때,
하이브는 적당히 나눠먹고 누구 힘주고 누구 힘뺴고 해도 되는 입장이지만
민희진은 하이브와 다른 자회사 레이블이 얼마나 먹든 상관없이
어도어만 보는게 맞는 상황이니깐
제3자는 법원 판결 말고는 자세한 상황을 알수가 없음
그내용이 말하는 바가 그거임,
실행단계까지 이른게 있다고 판단이 안 되는 바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다 볼 수 없으므로
배임이 성립이 안된다.....라는거.
나도 법이 이렇게 판단하는걸 보고서는 이게 감정론이 아닌 법적 해석은 별개겠다 싶어서
말을 안하는 중인데 오늘 배글보고 좀 의외의 이야기가 나오길래 물어보는거.
돈이 얽힌 진흙탕 싸움이니 최종 판결 나오기 전까진 배만지는게 낫다
민희진이 뉴진스 인지도도 없던 시절에
루이비통 찾아가서 뉴진스 어필하고
엠버서더 따온 걸 하이브도 카피하려고 한 건가?
그거에 민희진이 분노해서 명예훼손 한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