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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MOVE_HUMORBEST/1790995
부디 이우영 작가님의 원혼이 평안하시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53 검정고무신 작가는 왜 세상을 등졌나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3월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성공을 위해 맺은 계약이, 도리어 창작자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K콘텐츠 시장에 쌓이고 있다. 만화가들은 왜 불리한 계약을 맺었나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이 등록된 건 2008년 6월이다.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개 캐릭터가 대상이었다. 그런데 공동저작자 난에 스토리 작가와 글 작가 이외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한다. 형설앤의 J 대표다. 출판부터 애니메이션, 각종 캐릭터 사업을 했기에 2003년부터 친분을 맺어온 회사였다. “작가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을 자신이 대신해주겠다고 설득했다. 우리가 그린 캐릭터가 옷으로 입혀지고 모자에 우산에 손수건에 그려진다고 하니 영광이었다(이우진).”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캐릭터에 대한 지분이 필요하다는 말에 형제는 동의했다고 말했다. J 대표는 이우영·이우진씨로부터 캐릭터 저작권의 지분 28%, 이영일 글 작가에게서 8%를 받아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함께 등록했다. 그렇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형설앤과 다섯 차례 계약서를 썼다. 계약서는 2~3쪽짜리 분량에 비해 다소 포괄적인 권리가 담겼다. 사업권 설정 계약서에선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함’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일체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위반 시 3배의 위약금을 낸다’는 표현을 넣었다. 작가 입장에선 다소 불리한 계약으로 보인다. “형설앤 측이 작가는 마음껏 작품 활동을 해라, 우리는 사업만 하겠다고 했다. 그 말을 믿었다. ‘기영이’ 캐릭터를 못 쓰게 했다면 세상에 어느 작가가 그 계약에 동의했겠나.” 이우진 작가는 그 말을 믿은 것이 후회스럽다고 했다. J 대표는 2011년 스토리 작가인 이영일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17%를 추가로 양도받아 총 캐릭터 지분 53%를 보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