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교도소 가거나 벌금 처벌 받을 인간들 진짜 많을 듯.
한강 작가 노벨상을 두고도 개소리하는 것들 의외로 많죠...
정보통신망(인터넷, SNS 등)을 통해서도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해 개소리 많이 하던데...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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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뉴스 보도를 위해 하는 발언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공공 장소나 인터넷, SNS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면 원래는 형사 처벌 대상임. 처벌 형량 기준도 상당히 셈. 제대로 고소 고발 좀 해서 금융치료라도 받게 해야 함. 사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하나 하나 노리고 나서면 처벌 받을 인간이 너무 많을 듯. 그러니 시민 단체 같은 곳에서 고소 고발해야 함.
MOVE_HUMORBEST/1770908
좀더 처벌강도를 올린 법으로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이상으로 바꾸고...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조차 부정하는 자들 대한민국 역사 조차 왜곡하며 부정하는 것들 또한 이러한 특별법으로 엄벌해야합니다.
아마 더 크게 당하지 않는이상 어설픈 온정주의에 사로잡혀서 강하게 대응 안할겁니다.. 어설픈 온정주의가 아니라면 병적인 이상론자거나...... 그것이 결국 자기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문재인, 조국, 이재명 3명만봐도 어설픈 온정주의나 선의로만 대하니 이렇듯 당하는건데...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