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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안내문 하나라도 제대로 써 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저건 신고한놈이 멍청한거지요 딱봐도 주차장에 차가아니라 공사물건이 있음 뭔이유가 있는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게 기본인데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있다고 신고하는넘이 지능이 부족한듯 젛은의도로 신고했을꺼라고 믿고싶지만 자기가 주차할라고 보니 물건있어서 신고하는경우도 있응꺼같아서..
그리고 분명이 관리실에서 몇일부터 몇일까지 공사해논다고 공지했을껀데 공지안했으면 관리책임이구요
저걸 왜 관리비로 부담하지? 주민들이 개호구로 보이나 저기다 쌓기로 결정한 사람이 물어야지
장애인 주차칸이 아닌 일반칸이었으면 아무 문제 없는거였는데. 저기다 쌓은 사람도 문제, 저걸 붙인 사람도 문제.
저기다 쌓은거 공사업체 인거같은데 주차장공사위해서 둔듯합니다. 신고한사람제외 입주민은 억울할듯합니다만 신고자가 누군지 모르니 당연한듯합니다.
주차장공사를 위해서둔곤데 문제이지않을꺼같아요 잠깐이라고 표현한거보니 공사하려고 차가 주차되있으니 차빼달라고 연락돌린사이에 찍은듯 합니다. 뭔 정확사정은 모르지만 추론하자면요
어떠한 경우라고 저 곳을 막으면 안됨 저 곳을 막으려면 다른곳에 다시 장애인구역 만들고 저리 해야함
공사업체가 쌓았으면 공사업체에 물려야죠 뭐가 당연한거죠?
본인 생각이 무식하고 수준 이하인걸 이렇게 글로 풀어서 쓰시네
벌과금이 부과 됐다는건 저러지 말아어야 하는 행위를 해서 벌과금이 부과된것입니다 즉 저 물건을 적치한 행위는 부당 위법 하다는 말이죠 토목공사설계 시공관리쪽에서 일해본 사람으로써 저 물건을 적치하려는 날 수일전부터 충분한 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주택이라면 방송을 통해서라도 알렸어야 합니다 . 그리고 저정도 물건이면 트럭 적제함에 실어놓고도 공사가 진행 가능합니다. 그냥 지들 편하려고 불법적 행위를 하고도 씨부리는거죠...
MOVE_HUMORBEST/17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