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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1)
사건을 좀 더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집 도착한 시각과 경찰관 출동한 시각의 간극이 있는걸로 보입니다. 경찰관이 문을 두둘렸다. 라는건 이미 현행범의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겠죠. 추적 도중에 집으로 도망갔다, 라기보다 사고 후 집에 도착한 상황인데 나중에 경찰관이 출동을 했다. 로 본 것 같네요.
영장 받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님이 음주운전한 증거가 경찰에 없으면 님이 무죄되는거구 이건 경찰이 문열렸음 님 허락없이 들어와서 증거 요깄네 하면 법원에서 그거 인정못한다는거죠
왜 주차 하자마자 집까지 뛰어 도망갔죠? 그럼 급똥인데 어떡해요 !! 버럭 아, 급똥은 인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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