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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9)
변호사가 전관이냐?
변호사가 판사보다 선배였거나 동기거나...
한다리 건너 검사 사위가 있겠지
형사재판절차 중에서 공소사실 인부라는 절차가 있다고 함 유죄를 인정 vs 무죄를 주장함 을 피고인이 진술하는 절차 변호사가 있다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심플하게 말하겠지만, 일반인들은 대부분 ~~가 억울하고 ~~가 억울합니다 라고 온갖소리를 하게됨 이러한 경우에 판사가 '예 내용 이해했고 공소사실 인정하고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니가 말한내용이 이거지?)' 라고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발언을 한걸로 보여짐 즉, 저 판사 말은 그냥 피고인 방어권 보호를 위해서 피고인 주장을 법률언어로 복명복창하는 절차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보배드림 펌-
아휴 그렇겠죠?
1 저도 이 설명에 동의합니다 1차 공판이었으니 공소사실 인정하느냐고 인부절차 거쳤을테고 블라블라 진술하는걸 기자가 받아적었을테고 판사는, 공소사실은 인정한 걸로 보고, 나머지는 양형 사유로 참작하겠다고 얘기해줬겠죠 그걸 기자가 저렇게 받아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봅니다 1차공판이면 아직 판사가 공소장 외에 공판기록(수사기록)조차 볼 수 없는 상태라 판결문이 나올 단계도 전혀 아니고요
가중이면 인정.
칼을 세종류를 사서 구비했다는건.. 이야..
법원 나가는 길에 언제 저 미친아줌마 마주칠까봐 판사가 혼신의 힘을 다한것 같음.
지방법원에서 재판방청하는게 그렇게 꿀잼이라든데 기자가 맛들려서 법률용어는 찾아볼 생각도 안하고 현장에 들은 고대로 키득키득대면서 썻나봅니다.
MOVE_BESTOFBEST/467123
아니 기분이 나쁘다고 칼을 휘두르는게 정상으로 보이나??? 어딜 참작할데가 있다는거지??
아줌마에게 아줌마라 하여 아줌마가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하니 아줌마에게 아줌마라 말한 것에 대단히 죄송하고 다시는 아줌마와 비슷해보여도 절대 아줌마라 부르지 않겠습니다줌마!!!
판사들은 대체 왜 이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