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에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으로 14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습니다.
흉기 소지 의심 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흉기 난동에는 총기와 테이저건 사용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급박한 상황에서는 경고사격 없이 실탄 사격으로 대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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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0)
이런 조치가 사실 양날의 검이라.. 거동수상자라고 하고 마규 잡아가지나 않으면 좋겠네요
총쏘고 짤리고???
쏘는김에 매국노도 쏴라
대신 쏠때 결제 받으라고 할텐데...
하는일이 다...
칼로 사람을 찌른게 확실한데
경찰 보호를 위해서라도 다리 팔은 쐈어야......
대가리를 쏘라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범죄인만큼 사살을 허용하는게 맞죠
처벌 기준은 언제쯤 바뀌려나... 쯧.
총 쐈는데 죽었다? 과잉대응 어쩌고 욕먹음
면제? 법에 명시해라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켜줘야지
경찰청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총을 쏴라마라 하겠나
총맞아서 죽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고
쏘는순간 ㅈ됨
실탄쏘고 시말서 작성하고 징계가느니
실탄 제거한 권총 집어 던지는게 나을듯
지급용 삼단봉이 너무 약해서
사제 삼단봉 자비들여서 쓰는데
공지 내려오네요
개인장비사용이니까 잘못되면 책임물거라고 ㅋㅋㅋㅋ
의심자 검문검색부터 웃김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