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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탕카.. | 09:31 | 추천 19 | 조회 369

연차 사용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22 [21]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029942

안녕하세요.


보배 가입 10년 차에 처음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네요.


항상 이슈가 있는 곳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어 도움을 주시는 걸 보고 마음으로만 응원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응원하고 가능하면 작은 참여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 와이프가 직장에서 조금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어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 와이프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2025년 3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지난달 말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 예정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문제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남아 있는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원장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와이프는 2026년 3월 1일 1년 근속에 따라 발생한 연차 15일 중 현재까지 7일을 사용했고, 8일이 남아 있습니다.


와이프는 퇴사 전에 남아 있는 8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중간에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연차 8일은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중도 퇴사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연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노동청에 문의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원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며 


이번달 급여와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남아 있는 연차를 사용 할 수 없는게 맞는 건지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 선생님들이 걱정된다고 그만하라고 말리는데도 와이프는 자기가 맞는 방향으로 바꾸고 나가고 싶다고 하네요.


관련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하고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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