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가입 10년 차에 처음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네요.
항상 이슈가 있는 곳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어 도움을 주시는 걸 보고 마음으로만 응원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응원하고 가능하면 작은 참여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 와이프가 직장에서 조금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어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 와이프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2025년 3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지난달 말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 예정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문제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남아 있는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원장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와이프는 2026년 3월 1일 1년 근속에 따라 발생한 연차 15일 중 현재까지 7일을 사용했고, 8일이 남아 있습니다.
와이프는 퇴사 전에 남아 있는 8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중간에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연차 8일은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중도 퇴사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연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노동청에 문의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원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며
이번달 급여와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남아 있는 연차를 사용 할 수 없는게 맞는 건지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 선생님들이 걱정된다고 그만하라고 말리는데도 와이프는 자기가 맞는 방향으로 바꾸고 나가고 싶다고 하네요.
관련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하고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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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말이 맞아요
전에 다니던 회사는
연차 15개중 사용 7개사용
3월 퇴사 한다고 하니 4개 토 해
낸다고 했네요~~
사업장 마다 다른 가 봐요 취업규칙 싸인한거
먼저 확인 하세요
그당시 했던말......연차인데 월 만근시 지급이 되는 거다...
3개 사용은 인정 4개는 땡겨 쓴거니 토해 놓고 가라~~~
일 크게 만들어 봤자 님들만 손해
P.S 원장 재량도 있겠지만 왜 퇴사을 하는 이유가 앖네요
물론 개인사유 이겠지만요 사측과 마찰이 있어서 퇴사 하시는건지....
@수원탕카 원장님과 원만 했다면 원장님도
그간 고생으로 좀 챙겨 주시지 음
원장님 말씀이맞는거같아요
유종의미를 거두지못했군염,
원장이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이해 못 했네요. 연치는 작년 근로로 발생한 거라서 아내분이 맞아요.
1년 기준으로 전년도에 따라 연차가 발생되니
법적으로 15개 다 쓰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실제로 우리회사도 퇴사전 다 사용하고 퇴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거니, 올해 다쓰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다 못쓰게 하면 환급해달라고 하셔요
어차피 지금 글로만 봤을때 뭘해도 결국엔 원장이 꼬리 내릴듯
일단 만 1년을 다니면 다음년도에 연차15개가 다 생성이 된겁니다.
중간에 퇴사를 한다해도 15개는 다 사용할 권리가 있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돈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정당한 일의 대가인 급여와 퇴직금을 누구 마음대로 준다 안준다 하나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약 진짜 안 주면,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장 심보가 고약하네요.
이미 발생된 연차를 못쓰게 하는법은 없습니다. 관련 내용 녹취든 메시지든 정리해두시고 퇴사후에 노동부로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아내분이 맞습니다.
퇴직금과 급여 안준다고하는거 보니
그만두시길 잘하신듯
원장이 본성 드러냈으니 끝까지 받아내야죠
손해배상ㅋㅋ이번달 급여와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건 무슨 깡이지... 무조건 신고하고 끝까지 가세요
저같은 경우는 물류센테에서 직원으로
정확히 1년+1일 하고 퇴사했습니다.
이유는 즉슨 1일더 해야지만 15일의 연차가 발생되어서 1일을 더 채웠고 366일 근무후 퇴사하고
15일치의 연차비용을 돈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별도로 받았구요 이부분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노동청에 민원넣어서 받았습니다.
2022년정도 일이네요
일단 퇴직에 대한 의사는 사직서(서면)으로 제출 하신거죠?
원장은 해당 퇴직예고일꺼지 근무하는걸로 인정한거구요?
그렇다면 일단 해당일에 퇴직 하시고.
추후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항목으로 신고 해저리세요.
해당건은 사건화 되면 기소가 가능한 건이라 원장만 골치 아파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