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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로 관리비에서 충당하면 이제 공금횡령으로 2차고소 가능하지 않나
꼭 소화전 아니라도 저 아파트는 외부 수도가 없나?
물 받는데 오래 걸려서 소화전을 쓴 건가?
보통은 물차를 부르던데 저사람들은 왜 저랬데
응징추
아제 과태료 쳐맞았다고 보복성으로 관리비 올려받음
전형적인 야매 운영이지.
근데 아파트 단지내 소화전이면 어짜피 아파트 상수도 물아냐??? 소화쪽은 수도 라인 따로 잡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