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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룡 | 25/04/25 17:50 | 추천 0 | 조회 459

"개고양이, 음식점 출입 가능"식약처 입법 예고..jpg ㄷㄷㄷㄷㄷ +151 [11]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42561


화면_캡처_2025_04_25_174941.jpg


http://n.news.naver.com/article/052/0002185216?type=editn&cds=news_edit



영업자는 또,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에 드나들 수 없도록 울타리를 구비하고,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음식을 팔 땐 동물 털이 들어가는 걸 막을 뚜껑이나 덮개를 쓰고,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5일까지 식약처 누리집에 제출하면 됩니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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