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 음식점하는데 건물들 사이 틈새로 고양이 밥 줌.
이로 인해 간판이나 창틀에 똥 싸서 손님들 불편해하고 고양이가 가게에 들어오기 까지 함.
그래서 밥 주는 사람에게 주지 말라니까 뭐 다들 예상하는 대사를 남발하며 화냄.
그 뒤로 아침 일찍 가게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고양이 사료를 가게 문 앞에 한가득 뿌림. 이걸 거진 매일 함.
치우다 치우다 빡쳐서 CCTV 찍힌거 증거물로 경찰 갔더니 '사료'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처벌 불가.
지인 변호사도 같은 입장.
하도 어이가 없고 분노에 눈이 멀어 그 아줌마 지나갈 때 그 CCTV 찍힌거 보여주면서 '너 맞지? 한번만 더 이 지랄 하고 이 근처 지나가면
그날로 너도 나도 끝까지 가는거다 .' 하고 으름장 놓음.
그 뒤로 위치만 바꼈지 여전히 건물 근처에서 눈에 안띄게 '몰래' 고양이 밥 주고 있음.
댓글(15)
진짜 캣맘은 심각하게 정신병 상담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리동네도 어떤 ㅁㅊㄴ이 케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밥주고 댕기는데...방법이 없나봐
현행법의 한계임. 이러다가 고양이 개채 수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늘어서 갈등이 더 심해지고 결국 폭력 사태까지 빈번하게 일어나봐야 겨우 관련 법이 생길 것.
진짜 층간소음처럼 몇명 다툼으로 죽어나가야 신경쓸꺼 같음
사료를 무단투기 했는데도 쓰레기가 아니라고? 법 신기하네
그거 고양이 밥이나 고양이 똥이나 싹다 수거해서 주변 사방팔방에 다 뿌리셈.
한명이서 빡친건 화력이 덜함. 주변에 다른 사람들 전부 빡치게 해야 안하게 되지.
그리고 피해본거 전부 증거 수집해서 민사고소는 성립이 되는걸로 아는데 그거?
대충 들어보니 고양이는 손님 없을 때 잠깐 들어와서 난리 친거고 똥 관련은 나도 못 들었고, 사료는 말 그대로 쓰래기 취급이 아니라 너무 애매하네 뭐네...뭐 그 쪽이 변호사랑 예기하고 각 안나온다고 판단 돼서 안한거겠지.
업무방해로는 안되나
그냥 쥐약 뿌려야지 뭐
경찰서 앞에 사료 존나 뿌려도 문제 없는거네? 미친 ㅋㅋ
와 듣기만해도 빡치네
매일 저녁? 새벽사이에 고양이 밥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다하다 못참겠어서 매일 아침마다 거기다 오줌쌌더니 어느순간부터 안보이더라
전에 어디 동사무소는 고양이 퇴치한다고 빙초산희석해서 뿌렷다 던데
역시 역지사지 뿐인가?
하지만 추적해서 그인간 집앞에 뿌려둔다면 반대로 스토커같은 거로 신고당할거 같은 이 불합리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