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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51조의 등장 +168 [16]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06998

헌재법 51조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검찰이 윤석열을 직권남용등으로 기소할 경우 헌재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

박근혜 때는 한동훈등이 수사만 하고 기소를 안함. 그래서 헌재가 심판과정을 진행했고 탄핵이라는 결과가 나온 후 기소함.

이것을 잘 알고있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검찰을 통해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하도록 시킬 가능성이 농후.

즉, 헌재 심판과정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의 최종목표는 이재명이 대선에 나갈수 없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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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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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sn.com/ko-kr/news/other/%EB%AF%BC%EC%A3%BC-%ED%83%84%ED%95%B5-%ED%91%9C%EA%B2%B0-14%EC%9D%BC-5%EC%8B%9C-%EC%98%88%EC%A0%95%EB%8C%80%EB%A1%9C-%ED%97%8C%EC%9E%AC%EB%B2%95-51%EC%A1%B0-%EA%B2%80%ED%86%A0-%EC%A4%91/ar-AA1vIrqL?ocid=BingNewsS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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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sn.com/ko-kr/news/other/%ED%83%84%ED%95%B5%EC%95%88-%ED%86%B5%ED%99%94%EB%8F%BC%EB%8F%84-%ED%97%8C%EC%9E%AC-%EC%8B%AC%EB%A6%AC-%EC%A4%91%EB%8B%A8-%EA%B0%80%EB%8A%A5-%ED%97%8C%EC%9E%AC%EB%B2%95-51%EC%A1%B0-%EB%B3%80%EC%88%98-%EB%90%A0%EA%B9%8C/ar-AA1vJmBz?ocid=BingNewsS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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