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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정치적 기소 및 판결이라 법리는 무의미...
판사가 님보다는 법에 대해서 잘 알 것 같네요..ㄷㄷㄷ
헌법은 더 모르는거 같더라고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검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듯
저 글도 이해못하면 그건 그냥 뒤져야 된다는..법을 알고 모르고간에
아래 대법판례도 있네요...국감장이라고 아무말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상식적으로 판사에게 법을 아네..모르네..하는 것이 웃기다는 것이지..
어디 사이트에서 퍼온것으로 잘난척 하기 있기없기..
판사에게 법을 아네..모르네..하는 것이 더 무식한 것임..
차라리..법리적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국감장에 살인자가 나와서..."나 살인했어요." 자백하면..처벌 못하나???
국정감사에 관련된 발언할때만 보호하겠다 이거냐? 그걸 국정감사에서 어느 발언이 국정감사와 관련되고 어떤발언은 아닌지 칼같이 자를 수 있냐??
안되는건 아닌데, 또라이 판사로 찍혀서 한직으로 좌천당합니다.
절대 중요한 재판 안 맡긴다고 하던데요.
법률을 씹어버릴려면 헌법을 동원해서 해석해야할 만큼의 문제가 있는
사안이였다는걸 입증해야 할텐데 과연 그럴만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무리수 엄청 두네 진짜.
이 대표 측은 최근 재판에서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증언감정법 9조 3항의 증인 보호 조항을 내세워 공직선거법 처벌 불가를 주장했다.
(위아래 순서 바꾸고 중략)
지난 2월 대법원은 국회 국감장에 출석해 허위 주장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국감장에서 “B 씨가 가짜 기술 특허를 만들고, 특허 공동 소유권을 C 씨 친척 2명에게 줘 특허료를 취득하게 해준 뒤 그 대가로 C 씨 추천을 받아 대학교수로 임용됐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국감 진술은 의견이고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감 발언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치를 충분히 저하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2년 10월에도 국감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바 있다. 국감에서 “불법적인 문건 작성을 지시한 D 씨가 이를 발설할 경우 본인·자손까지 보복할 것”이라고 허위 주장한 E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해당 판례를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선을 5개월 앞둔 2021년 10월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탓”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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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있으니 대법에서 다시 검토하면 될 일.
판새 시키들도 윤부랄 캐비넷에 잡혀사니 어쩔수 없는듯.
판사랑 말섞으면 1분만에 어버버 하실분이 뭐요? 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