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에서 흉기를 든 사람을 어떻게 대응하냐는 글이 올라오면
당연히 튀라고 한다
정당방위도 마찬가지 누가 때리면 튀는게 맞음
만약
어 나 쳤어? 하고 나도 때리면 그건 쌍방폭행임
무조건 도망가야함
그러면 정당 방위가 언제 인정되는가?
바로 도망갈 수 없을 경우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리를 찔려서 도주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가해자는 계속 피해자를 공격했기에 정당방위가 성립됨
자기 집 안에서는 좀 다른데
자기 집 안에서 위협을 받으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에 침입한 사람에 대한 정당방위 판정은 상당히 널널함
인터넷 기사로 나온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 못 받은 사건들은 대부분 못 받은 이유가 있었음
댓글(14)
주거침입 + 자식 목숨 위협
이 정도면 정당방위 판결 잘 안내린다는 한국도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 방위 판결 잘난다 ㅋㅋㅋㅋ
"여보 그게 왜 장롱에서 나와?"
저 시대 저런 스타일 문신충은
진짜 개쓰레기오브 쓰레기 라서
죽어도 될만힌 인생을 살아왔다의 증거임
수렵용
수령님이 하사하셨어
오해하지마 여보
꼭지 주위에 문신한 꼬라지 봐라 ㅋㅋㅋ
씨1발새1끼가 애는 건드리면 안되지
막짤은 도둑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반쯤 죽여놓으려고 한 고의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지
막짤은 그거자나 이미 저항불능인데 몇십분동안 존나 떄린거
ㅇㅇ 도주하려던거 붙잡고 계속 패서 정당방위 성립 안된걸로 기억
ㅇㅇ 도둑은 저항 안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존나때려서 크게 부상입혔던 걸로 기억함
기절한 척 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소리도 좀 있었는데, 벨트로 폭행 후 무력화 확인해서 빨래건조대 가지러 갔다 온 시점에서 과잉이었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결난 경우를 보면
제압후에도 추가보복인 경우가 대부분임.
칼들고 위협해도 피하고 줘패면 안됨
그걸 사람 찌르려고한건지 그냥 들고만있던건지 모르니깐
아직은 흉기로 인정안함
고로 일단 한방 찔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