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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카혼타.. | 24/06/03 21:12 | 추천 21 | 조회 108

베글 민희진 판결문 해석해드림.jpg +108 [7]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318973


먼저 판결문의 구성은


1. 원고/피고가 각자 뭔소리를 주장하는지 무미건조하게 법률용어로 쓴다.


2. 그에대해서 법원이 그 주장의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되어있음


이걸 기억하셈



그 글에따라 내용 구성은


1. 하이브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술한다



img/24/06/03/18fddf92ea74fab2c.jpg



[하이브 주장]

라) 민희진은 뉴진스가 엠베서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미공개 상태였던 어도어의 2023년 실적 정보, 어도어와 하이브의 부서(브랜드시너지사업파트) 사이의 루이비통 이슈에 대한 이메일, 이사건 주주간계약의 협상내용 등 어도어의 엉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였다.


가 법원에서 기술한 "하이브의 주장(판결문 10p)"


[참고]

C: 어도어
채권자: 민희진
D, 채무자: 하이브
E: 뉴진스
J: 어도어의 사내이사.
L: 루이뷔통으로 추정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 내용 상세는 15페이지에 적혀있음



img/24/06/03/18fddfcd3144fab2c.jpg


[법원의 판단]

민희진이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하이브가 주장하는 정보들이 어도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민희진이 제3자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발송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도어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해석 : 그게 영업비밀인지도 모르겠고 피해가 발생한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img/24/06/03/18fddfe8c144fab2c.jpg

이 부분이 민희진 인터뷰 주장의 상당수에 기반을 두고있는건 맞아도


저 글에 적힌것처럼 실제로 법원이 판결한거임


하이브 주장에 대해 기술한것만 보고 법원해석없이 보고나서는 그 주장을 믿으면 안됨


그걸 법원보고 판단하라고 소송한거니까.




Ps. 하이브가 주장하는 회사 재무실적 및 기본 영업현황 들에대해서는

보통 투자를 진행하거나 마케팅 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접하는 IR보고서 기초자료로 보통 들어가니

법원이 "이정도는 보통 업체랑 계약 맺기전에 당연히 보는 자료잖아"라고 해석했다고 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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