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판결문의 구성은
1. 원고/피고가 각자 뭔소리를 주장하는지 무미건조하게 법률용어로 쓴다.
2. 그에대해서 법원이 그 주장의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되어있음
이걸 기억하셈
그 글에따라 내용 구성은
1. 하이브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술한다
[하이브 주장]
라) 민희진은 뉴진스가 엠베서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미공개 상태였던 어도어의 2023년 실적 정보, 어도어와 하이브의 부서(브랜드시너지사업파트) 사이의 루이비통 이슈에 대한 이메일, 이사건 주주간계약의 협상내용 등 어도어의 엉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였다.
가 법원에서 기술한 "하이브의 주장(판결문 10p)"임
[참고]
C: 어도어
채권자: 민희진
D, 채무자: 하이브
E: 뉴진스
J: 어도어의 사내이사.
L: 루이뷔통으로 추정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 내용 상세는 15페이지에 적혀있음
[법원의 판단]
민희진이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하이브가 주장하는 정보들이 어도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민희진이 제3자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발송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도어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해석 : 그게 영업비밀인지도 모르겠고 피해가 발생한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민희진 인터뷰 주장의 상당수에 기반을 두고있는건 맞아도
저 글에 적힌것처럼 실제로 법원이 판결한거임
하이브 주장에 대해 기술한것만 보고 법원해석없이 보고나서는 그 주장을 믿으면 안됨
그걸 법원보고 판단하라고 소송한거니까.
Ps. 하이브가 주장하는 회사 재무실적 및 기본 영업현황 들에대해서는
보통 투자를 진행하거나 마케팅 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접하는 IR보고서 기초자료로 보통 들어가니
법원이 "이정도는 보통 업체랑 계약 맺기전에 당연히 보는 자료잖아"라고 해석했다고 볼 수도 있음
댓글(7)
판결문 전문 : https://theqoo.net/square/3260607580
ㅇㅇ 판결문에는
당해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당사자 양측 주장
법원의 판단
이렇게 쓰는 거고
목차 안 보고 죽 읽다 보면 당사자 주장 부분이
법원 의견인 것처럼 잘못 읽게 되지
읽어도 복잡하다
이거 자꾸 오독하더라 ㄹㅇ.
걍 하이브측 입장 말한걸 법원이 이렇게 말했네? 맞는거 아님? 이래.
결국 이번 판결문으로 확실하게 결론난 부분은
"별 거 아닌 일인데 민희진이 큰 잘못한 것 처럼 호들갑 떤 하이브" 가 된 거로군
걍 판결대충 훑어봐도 채무자가 소송비용부담하고 간접강제 결정 났는데 이건 이견의 여지 없이 민희진측이 가처분소송을 이긴거지 뭐...
걍 증거 부족으로 하이브측 의견이 기각된거임 그래서 중립 박고 본안 가라고 한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