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작년 8월 2일 오후 12시경,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그 시간대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세 차례 연속 통화한 기록이 어제 확인됐습니다.
그날 사건 자료는 국방부로 회수됐죠.
이번에는 대통령 참모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등장한겁니다.
이런데도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했죠.
대통령은 자기 수사를 자기가 막았다.
탄핵사유 아닙니까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3번 연속 통화: 대통령이 아니라, 부인일수도>
김어준:
통화 기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정민 변호사가 확보 한 내용인데 (번호는 블러처리)
시간만 이제 세 개가 나오고 있는데
7분
43분
57분
이때 전부 다
아직도 (해병대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이첩이 진행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이 사이 시간대에,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넌 이제 보직해임이다" 이런 일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저 시간대 사이에 일어나는데,
근데 저 (블러처리된 전화번호 우측) 끝에 이 통화가 이뤄진 기지국의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3번 연속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한 위치는 대통령 관저>
일반적으로 뭐 관심 없을 주소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 봤어요 위치가 어딘지.
그랬더니
예전에 지금의 대통령 관저가 예전에는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지도 같은 걸 보면
외교부 장관 공관이 저렇게 표시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대통령 관저가 되서 지도에) 안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외교부 장관 공관이 지금 대통령 관저가
됐거든요. 저 아래 동그라미 표시된 위치 있잖아요, 저 기지국에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관저에서 통화한 것이다, 위치는.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으로.
이 개인 휴대폰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썼던 번호라 기자들이 알아본 거죠.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당시 국방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 연속으로.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을 저때 쓸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본인 혹은 부인.
관저라면,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한 점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는 비화폰(도청 불가능한)이 있거든요. 통화기록도 안 남아요.
근데 왜 일반폰으로 했을까요.
통화내용보다 더 미스테리는, 왜 통화기록이 남는 일반폰으로 했을까 혹은 그 폰이 꼭 대통령이 썼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대통령의 과거 번호이고, 관저일 뿐이지.
# 대통령 수사개입은 직접적 탄핵 사유
게다가..
#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비선실세가 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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