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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5)
그래서 결혼전
범죄경력회보서라는 서류를 맞교환해야하는 이유죠
포장마차 특수폭행8개월이면
일행하고 같이 칼들고 싸웠구만
합의도 안하고 공탁도 안걸고
완전 쓰레기인간!
어제자 따끈한 기사네 미친 무서운여자네
등본에 빨간줄 안나오나??
집유도 아니고 실형살고 출소??대체 사람을 어떻게 때린거야 ㄷㄷㄷ
특수폭행이면 끝난거 아니겟나...
속이고 결혼하면 나중에 무효소송나고 위자료도 지급해야지ㅋㅋㅋ 게다가 특수폭행이라니..ㅎㄷㄷ;;
합의를 안봤네...
특수폭행죄로 실형 8개월이면 단순폭행죄와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죠,
또한 특수폭행죄는 초범이어도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포장마차에서의 다툼으로 인한 특수폭행이라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다중(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했거나 겠네요.
상세한 당시 상황을 모르기에 '특수폭행으로 인한 실형 8개월'만을 놓고 '소줏병으로 담궜다느니','칼을 들고 싸웠다느니'.. 예단들을 하시는데
소줏병이나 칼로 상대를 찔렀다면 '폭행치상'이나 '상해'라는 항목도 포함이 됐어야 합니다.(특수폭행상해죄: 최소 징역 2년부터 최대 징역 20년)
하지만 글쓴이는 실형 8월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그정도(특수폭행상해)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소줏병으로 담궜다'느니 '칼로 쑤셨다'는 그런 단정은 자제하시죠 들.
지버릇개못준다고술처먹음저행세또나올수있음
지인건너서 얼굴만본 양아치놈하나있는데
그렇게 양아칫해도 실형까진 안가던디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