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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 | 24/04/24 17:10 | 추천 0 | 조회 68

'693표 승부' 부산 사하갑, 최인호-이성권 공방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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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49917sid=100

오수희

22대 총선 부산 지역구에서 초박빙 승부가 펼쳐진 사하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현역 의원과 당선인간 2차전이 벌어지고 있다.

포문은693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열었다.

최 의원은2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인은 성립하지도 않은 무고죄 고소 운운하지 말고 당당하다면 수사를 받아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당선인과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한 관변단체 전 회장과 두 차례 나눈 통화내용 녹취록 발췌문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공격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당선인은TV토론에서 해당 관변단체 전 회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통화내용을 보면 이 당선인이 통화 상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면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이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도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녹취록 발췌문은 보면 이 당선인은 지난달20일 해당 관변단체 전 회장과 전화 통화에서 "○○ 회장님이 우리 사하구 전체에서 가장 파워가 세시니까. 진짜 사하갑에서는 특히 ○○회(관변단체 명칭)도 역할이 중요한데…."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 당선인은 선관위가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이는 선관위가 '예비후보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몰돼 형법상 공범의 법리를 모르거나 간과한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본인은 죄가 없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법적 양심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 당선인이 제기한 세금 체납 주장과 관련해 최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사업하던 때 두 차례 세금 체납이 있었지만, 고지 즉시 납부했다"면서 "이 당선인이 마치 내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세금을 체납하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겼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지난22일 이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생략}


지난22대 총선 부산 사하갑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인은50.39%,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49.60%를 얻었다. 표 차이는 불과693표(0.79%포인트)였다.

댓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1/001464991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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