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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ba.. | 25/04/01 06:56 | 추천 11 | 조회 1002

헌재는 4월 18일 넘어서도 선고 안한다 +245 [7]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78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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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님
헌법에서 나름 네임드로 거물 중 하나죠

이분 말: 만약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헌재는 없어져야 한다

두 갈래로 의심이 든다. 첫째, 누군가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며 시간을 끌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을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두번째 가능성은 '5대 3' 견해인데 세 명이 기각이나 각하, 나머지가 인용이라면, 선고 안 하는 게 맞다. 그러면 한 명이 들어와서 인용으로 입장을 정하면 인용이고, 기각 내지 각하면 기각 내지 각하다.

한 총리 사건 결정문 보니까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사유를) 쓰고도 남겠더라.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 자격요건, 절차 등을 확인·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던데, 완전히 넌센스다. 
자격요건은 헌법재판소법에 다 규정되어 있고, 국회 선출 전에 후보를 거른다. 정 확인하고 싶으면 검색해보시라. 5분도 안 걸린다. 또 국회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었나? 심리과정에서 부각된 쟁점도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재판관이 나서서 따지나. 기각할 사유를 찾은 거다.

우리가 '8대 0'(인용)을 믿는 경우는 정말 헌법재판관으로서 사고하고 결정문을 쓸 때다. 판사의 길을 포기하고 진영의 대변인으로서 쓰기로 마음먹으면 못 할 게 뭐가 있나. 굉장히 걱정된다. 헌재의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신탁받은 것이다. 국민이 재판권을 준 취지에 맞게끔 행사해야지, 자기 좋아하는 것, 믿는 것, 자기 편, 그러면 무슨 판사인가. 이런 태도라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 무슨 결정문을 쓸지 모르겠다.

한덕수 결정문은 사실상 7대 1이다. 제가 30년 간 법대에서 가르쳤는데, 정계선 재판관 딱 한 명만 법률가가 쓸 수 있는 글을 썼다. 나머지 7명은 로스쿨 학생이었으면 과락(科落)이다. 왜 그랬을까? 외부 영향을 받았거나, 내부적으로 흔들리거나 해태한 것일 텐데, 어느 하나 정상이 아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도 각하 의견을 말도 안 되게 썼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가 똑같지 않으면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다.

네 명의 기각 의견도 엉성하기 짝이 없다. 지금 진짜 5대 3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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