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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ㅡㅡ 사기 및 악질적인 근로자 착취네요 요런건 바로 경찰서 가셔서 고발하시고 동시에 고용노동부 가셔서 불법임금착취혐의로 고용노동부 담당 검사에게 고발장 넣으셔야 합니다. 특히 전에 알바들도 다 그랬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악질적인 사기 및 임금착취가 인정 됩니다 그리고 알바 시작전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내용의 별첨조항이 있는지/그래서 10 만원을 공제시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사실관계에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처벌가능 10만원 공제시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도 위반 입니다
부자집 상주 가사도우미는 월세 감당못해서 파산하것네
ㅋㅋㅋㅋㅋㅋ 신박 하다 기가막힌 상상력이구만 역시 반역의도시 답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됨
냉난방 이용하고 휴대폰 충전같은 전기까지 쓰면 전기료도 N분의 1하자고 할 고용주다.
MOVE_HUMORBEST/1775727
혹시 신고를 겁내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쓰는데 사업주와 직접 대면이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담당공무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메신저가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