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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헌재결정후엔국보법으로긴고가능랑거같네요. 그때따지 글안내렷으면
내란선동말고 내란선전죄도처벌이 만만치 않다니 조사는 받아야 할겁니다~
내란 신고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국정원에서 할 일인데..
일단 굥이 내란 혐의가 확정되어 법원 판결을 받는다면 현재 굥을 옹호하거나 계엄을 찬성하거나 비호하는 모든 행위가 국가보안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조금 더 인내하면서 일거에 쓸어낼 기회라 생각하시고 증거 차곡차곡 모아두십셔. 나중에 고발장 접수 ㄱㄱ
국보법으로 할게요
민주당에 제보하면서 반드시 고소 고발해달라고도 하고 민주시민단체에 제보하는 것도 좋을 듯.
MOVE_HUMORBEST/1775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