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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내50대 딸20대 인데 찐이네
정치인들은 목소리를 내고, 표를 행사하는 사람만 챙기게 됩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 뭐 그런거랑 일맥상통 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울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일찍 성숙해지고 남자들은 뒤늦게 성숙해지는 듯…ㅋ
저거 젊은 남녀 갈라치기 안해도 되는게 20대초반부터 30대 남자들은 일터에서 고되게 일해서 참가 안한걸수도 있음돠 ㅠ.ㅠ
이전에 연차 못 쓰게 하는 좆소 라는 오유 게시물에 작성했던 댓글에서 끌어왔습니다만...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67120 투표 못 하게 틀어막은 회사의 사례가 발견되어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공론화도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고요. 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document_srl=6689647&listStyle=viewer&page=341 https://nodong.org/statement/6689647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겠습니다. ---- 또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준사법경찰권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발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며, 고발을 고의로 묵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4.11 총선 때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37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공식통보 받은바 없었습니다. 적극 제보된 내용만 보더라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이 광범위함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법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처벌도 없었다는 점은 사실상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해당 성명문은 2012년 12월 14일에 발표된 겁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11일에 있었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총선" 에서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없게 틀어막은 업체의 불법 행각을 고발하고 특별 근로 감독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제제가 이루어졌다는 통보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진실입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839 “총선 투표 방해하는 기업, 공개할 것”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84054 고용부, 근로자 투표권 보장 지원…특별 단속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 투표권 방해 업체 400~500건 ‘신고 쇄도’ 시민단체 “18일 고발 검토”…노동부 “사법경찰권 발동” https://www.yna.co.kr/view/AKR20121214088751004 민주노총, '투표권 미보장' 54곳 고용부에 고발(종합)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2040913598255982 투표권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 수두룩...노동단체 "책임 물을 것"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50 민주노총 "총선 투표권 보장 안 하는 사업주 고소"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총선 - 에 있었던 "투표 방해"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8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다! 그럼 2012년에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2007년 사례입니다. http://m.sisauls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8 "투표 못하게 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을" 성명문이 발표되자 (정확히는 성명문 발표 통보 시점)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업주는 처벌한다" 라고 노동부에서 발표합니다. https://www.amn.kr/7541 하지만 이 기사에서 언급되는 "노동부 발표 내용" 또한 말이 안 됩니다. ---- 기사 발췌 ---- 현행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엔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일 각 부처에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협조 요청한 바 있다. ---- 이상 발췌 내용 ---- 위에서 언급한 "근로기준법제10조"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199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선관위 또한 관계있습니다.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238104&chrClsCd=010202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242조 https://casenote.kr/법령/공직선거법/제242조 ----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2.2.29, 2014.1.17>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ㆍ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 공직선거법제242조에 규정된 바, 투표 참여 방해는 선관위가 직접 개입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바. "처벌 사례가 사실상 없다" 라는 게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근무하는 사람은 투표할 권리가 박탈되는 건가요? 공휴일 지정을 무시하는 경우도 흔해빠진 패턴입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확실히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겠다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 게 현실이죠.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5613871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21826 그나마 "선거는 치르게 해준 사례" 에 들어갑니다만, 꼼수를 부렸다는 것 자체는 변함없습니다. 사실상의 선거 방해 상황이 커뮤니티에 제보된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https://theqoo.net/square/3176791376 장애인 때문에라도 투표소의 문은 전면 개방하고 장애물을 가능한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짜증까지 내는 상황이죠. 그럼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자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929.html 관련 기사 자체가 정말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https://www.google.com/search?q=투표권+방해+처벌 여기서 검색되는 그나마의 처벌사례는...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142000001 선관위의 심기를 거스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전투표 조작 가설" 을 유포한 사례 정도가 거의 몇 안 되는 처벌 사례입니다. 투표 참여 못 하게 틀어막은 업체가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검색을 해봐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고발한 업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안 나옵니다. 이러니까. 민주노총에서 아무리 확인해봐도 답변 자체를 못 받는 상황인 거죠. 2017년 "투표권 보장 법제화하라" 라는 주장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85 민주노총 제주본부 "국회, 노동자 투표권 보장 법제화 하라" 공민권 행사에 대한 법령, 공직선거법령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게. "노동자를 직접 지칭하지 않고 있으니 상관없다" 라는 헛소리까지 들먹이면서 무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투표시간 연장" 이라는 주제 또한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https://nodong.org/statement/6630907 [보도자료]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박근혜 후보를 위한 안내서 "선거일에 다들 쉬어버리면 쉴 수 없는 곳은 어쩌라는 거냐" 라고 빼액질 시전하면서 뻗대는 식이니까, "투표 시간 자체를 연장해서, 근무시간이 끝나고 투표하러 갈 수 있게 하자" 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런 식으로 임시공휴일 무시하는 업체가 "토 - 일요일 - 주말" 은 제대로 쉴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https://www.google.com/search?q=주말+출근+강요 작금의 상황에서도, 주말 출근 강요하는 업체가 이렇게 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도 이 정도로 나오는 상황에 "사전투표" 라도 참여하면 되잖냐 라고 하는 말이 통용될까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 이후 - 퇴근시간 이후" 에 투표소에 들르는 것이라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아니나 다를까, 타카기 마사오가 싸질러놓은 암컷 벌레 타카기 마사코는 결사 반대했습니다. https://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9 투표시간 연장 반대하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속내는? 박근혜 후보 반대입장에 국회처리도 무산 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1210302205515 “100억 더 들어가는데 그럴 가치 있나”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에 사실상 반대 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1211271420551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한 정치인’에 선정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60210 문재인 측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는 참정권 가치 폄훼”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976493 https://watch.peoplepower21.org/issue/465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민주당 or 왜당 어느 쪽이 유리하다를 떠나. "투표 자체를 틀어막으려는 패거리" 가 실존하는 게 현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투표를 틀어막기 위해서 온갖 헛소리를 늘어놓는 세력은 실존한다는 거죠. "연속 밤샘근무 가능" 운운하는 판결을 싸질러서 정당화해주는 판사까지 존재합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29356 https://www.youtube.com/watch?v=84fpeTFjeqA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or 정신력만 있으면) 1~2년쯤 안 자도 괜찮아!" 저 판결을 내린 판사나, 저렇게 일 시키는 사장들의 마인드는 바로 저런 식입니다. 공단, 인력 파견 회사 등등에 저런 마인드 가진 쓰레기가 정말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입만 열면 지껄이는 게 바로, "인권팔이 때문에 - 좌파 때문에" 운운하는 식이죠. 노동 유연성 운운하는 전문가 - 기레기 등등의 패거리들이 원하는 세상은, 월급도 안 주고 안전시설도 없이 시체의 산을 쌓아가는 "대기업 재벌" 들의 떡고물을 무한하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인 거죠. 저런 식으로 사람 굴려먹는 것들의 또다른 특징은 "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강요" 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533120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4180919070841000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77 광복절, 설날 같은 날에 "연차 소모" 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코로나 19 로 인한 "휴업" 에 연차 휴가 소모하라고 강제한 적도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O_nF2LjSMQ 이외에도 자가격리, 치료 기간에 연차휴가 사용하라고 발악한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73 https://www.google.co.kr/search?q=코로나+연차 연차 휴가는 고사하고, 선거날 투표하러 가는 것조차 '니들이 가서 뭐할 거냐.' 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 판입니다. 예비군 훈련, 선거 투표 하러 가는 날에 "연차 휴가 소모" 를 강요하거나. 최악의 경우, 예비군 훈련 결석, 선거 투표 불참을 강요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예비군+훈련+불참+강요+회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82607008273761 https://www.a-ha.io/questions/435fbf0a2b3f484f8036de6ef824adbc https://www.mbn.co.kr/news/society/2383874 https://mania.kr/g2/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1844342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78864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78231 오유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월급+7년+한달+밀렸다고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748599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880957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718219 https://www.google.com/search?q=site%3Atodayhumor.co.kr+월급+한달+밀렸다고 - 불과 몇 일 전에도 관련 글이 오유에 올라왔는데, 그건 당장 못 찾겠습니다. 저런 마인드를 가진 새끼들이 "겨우 한 달 밀렸다고" 운운하는 게 현실입니다. 카드 사용 비용 같은 고정 지출이 있는 "일반노동자" 들에게 "겨우 한 달" 운운하는 거죠.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981682 사장 손녀 태어났으니, 돌 지났으니 등등 온갖 명목으로 '월급 공제' 해놓고 버티는 경우도 정말 흔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202088448561 게다가 본인의 경조사 시기에는 그 회사에 있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기간제 노동자 - 아르바이트의 급여조차 강제로 공제처리했다는 겁니다. 급여에서 강제로 공제처리해놓으면, 그 사람이 퇴사한 이후에도 그 사람의 경조사에 부조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것조차 '그럼 정직원 채용되게 노력을 해야지!' 라면서 '노오오오오오오력!' 을 강조하는 게, 노동유연성 , 귀족노조 운운하는 것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노동청에 민원 넣어봤자 대놓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받아내려고 하면 세상 피곤해서 어떻게 사느냐' 같은 소리 지껄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9810 진주의료원 노조를 두고 귀족노조 운운했던 작자도 봤었는데, '겨우 8개월' 급여 못 받아서 죽겠다 소리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수준도 있었고요. https://www.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30886 https://wspaper.org/article/1287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4819.html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07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169675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1304042130445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584821.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6918.html 하지만, 홍발정 등등과 2찍 전과범 및 대기업 재벌 써킹 전문의 자칭 경제 언론과 자칭 경제 전문가 등등은 끝까지 "강성귀족노조" 프레임을 밀어붙였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30603/55614332/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306209947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304199666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617012833899 홍발정의 오피셜 발표문입니다. http://www.pppdaegu.kr/board/file.php?W_index=2933&W_w_index=1127 - 이 링크는 HWP 파일 링크입니다. 혹시 이게 불안하신 분은 이쪽을 참조하세요. https://v.daum.net/v/20170409101804235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292110 여기서 " 강성귀족노조의 놀이터로 전락한 진주의료원을 폐업했습니다. " 라고 하고 있죠. 평균 연봉 3천만원으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겨우 8개월 버틸 여유자금도 안 모으고 뭐했냐" 라고 조소하면 그만이고, 마음에 안 들면 "강성귀족노조" 라는 빨갱이칠을 해버리면 그만인 거죠.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라 운운하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492591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733594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826902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977223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22563 https://www.google.com/search?client=opera&q=site%3Atodayhumor.co.kr+주인의식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길 원하면, 주인의식이라는 "요구조건 - 상품" 에 걸맞는 대우 - 급여 - 가치의 댓가 -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의식 강조하는 사장의 현실은 "월급은 적게, 일은 많이, 온갖 더러운 일 (업무 아닌 것까지) 도 떠넘기기" 쪽이죠.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72398 심지어 "기쁨조" 까지 강요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6247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67766580018496&mediaCodeNo=257 https://www.youtube.com/watch?v=D9Q6Z_j2Oa8 https://www.youtube.com/watch?v=4wB5LmgoD3I https://www.youtube.com/watch?v=gN0PbfDyiIU https://v.daum.net/v/20231218203112056 이게 바로 2찍, 왜당패거리들의 수준인 셈입니다. 8개월 정도는 월급 못 받아도 죽는 소리 하면 안 되고, 연봉 2850 받고 오전 8시~오후 8시 근무 정도는 껌으로 해야한다는 거죠. 노동유연성 운운하면서, 수면 시간도 안 주고 일하게 하면서 급여는 "내가 내킬 때 = 즉 안 줘도 되는" 세상을 원하는 것들입니다. 저게 "자유민주주의" 라고 운운하는 것들입니다. 투표를 틀어막으려고 임시 공휴일도 쉬지 못 하게 만드는 게 당연하고. 심지어 기본적인 "공휴일" 에 쉬는 것조차 연차 쓰고 쉬라는 빼액질 시전이 당연하다는 것들입니다. 솔까말, 그런 것들이 "퇴근" 은 제대로 시켜줄까요? 투표를 틀어막는 것들이, 촛불시위 시즌에 퇴근이나 시켜줄까요?
MOVE_HUMORBEST/1775145
위에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 사전투표일이 금토였던가... 제 기억으로 목금토였던거 같은데 공장, 물류센터 이런곳에서는 아예 못하게 토요일도 저녁 7~8시까지 일 시킨걸로 압니다.
저번 투표율이랑 비슷한 비례네요. 일베는 2030대 남성들에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반면 페미는 뭔가 별개로 영향을 끼치는것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칭 여성단체같은 곳에서 한자리 차지 할려고 기웃거리는것같네요. 지겨운것들.. 갈라치기 수법을 칠려고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