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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지금 국회에 군인들이 통제하는중
제4조 (계엄선포의 통고) ①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 현재 국회의원 집회를 막는 것은 계엄법에 저촉되는 것임. 즉, 계엄도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음. 지금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임
군인들 휴대폰 사용 시간 지나서 계엄령 선포.. 심각하다..
MOVE_HUMORBEST/1773676
이미 법이고 뭐고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군인이 국회를 무슨근거로 통제해??? 국민을 어떻게 보기에... 관련자들 엄벌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