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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미남.. | 24/10/13 14:10 | 추천 12 | 조회 988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Feat.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83 [3]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770908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교도소 가거나 벌금 처벌 받을 인간들 진짜 많을 듯.

한강 작가 노벨상을 두고도 개소리하는 것들 의외로 많죠...

정보통신망(인터넷, SNS 등)을 통해서도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해 개소리 많이 하던데...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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