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사이인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A군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이날 A군 집에 찾아온 B군은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물을 닦으라고 강요했다.
A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다.
심지어 A군의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고도 가학적인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가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렸다.
A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약 3시간 동안 괴롭혔다.
결국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다.
그렇게 A군은 학폭 피해자에서 살인사건의 가해자로서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914n02559?sect=sisa&list=rank&cate=interest
또 A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다.
심지어 A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고도 가학적인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군은 A군이 옷을 벗게 한 뒤 자X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했다.
A군이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렸다.
A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약 3시간 동안 괴롭혔다.
결국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914n02034?sect=sisa&list=rank&cate=interest
재판부는 A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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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우리나라는 벌레의 범죄를 받아치면 범죄입니다.
판사나 검사의 가족들은 저런 일을 당 할리가 없으니 저런 걸 판결이라고 계속 싸지르는데 막상 판사인 자기들에게 가해를 했는데 별거 아니면 판사가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자신을 공격한 자의 삶과 그의 가족의 삶까지
이거 판결 하나만 잘해도 학폭가해자들이 혹시나 내가 이렇게 괴롭히다 얘가 돌아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겁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원인제공자 우선처벌법] 이 필요합니다. 설사 피해자라도 위법성이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면 피해자의 처벌이 결정된 다음에 참작해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당방위의 범위도 넓게 적용해야 합니다.
너무 빠른 변화는 되려 독이될수있다생각합니다 최소한 사람을 죽였는데 정당방위를 성립시켜주기에는 좀그렇지요 천천히 나아가면 된다생각합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화한 것에대해서는 정상참착이라는 선에서 부터 시작해야한다생각합니다 살인죄라기보단 심신미약에의한 자기 방어권 정도로 시작하면어떨까?? 악용의 소지도있기에 정당방위는 부적절하다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평소에 정신과 약 복용 중 2. 피해자(로 쓰고 가해자)가 강제로 술 먹임. 3. 그런데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는 발언으로 고의성 인정.
MOVE_HUMORBEST/1769280
본인의 쾌락을 위해 술과 마약에 쩐 채로 황홀경에 빠저서 사람을 죽여도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처벌이 아니게 해주는 나라입니다
판검새들도 3시간동안 똑같이 당하고 같은 판결 내릴수있다면 인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