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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0)
세금은 국가라는 일종의 서비스를 받는 요금같은 것입니다. 세금 체납이 단 한 푼이라도 있으면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세금 체납이 있었다면 집을 사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어야 맞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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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집주인 인척하고 월세 뜯어간다고...
미국 국세청 소속 특수부대 처럼 고액 세금 체납자들은 과잉진압에 한계를 없애고 표적수사 적용시켜야됨. 인성은 둘째 치고 사고방식 자체가 일반인과 격리시켜야 되는 수준인게 허다함.
1. 실수로 긴급정지 버튼을 누르고 뒤차에 깔려 뒤질획률이 브레이크로 정지하는것보다 매우 높기 때문 2. 전세와 월세도 사업자 등록가능함. 다만 사업자등록할경우 이중과세 또는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그게 구분이 어려움 3. 저도 이해 안되는것.. 그런사람들은 무인도 가야지
자동차 긴급 정지 버튼은 한 때 있었어요. 그 때는 그 버튼을 '클러치'라고 불렀어요. 버튼이 무거워서 발로 밟아야만 했고, 기계장치 없이 강선 하나로만 연결되어 있죠. 밟는 즉시 엔진 동력이 바퀴 구동축과 분리되어서 엔진이 오작동하더라도 브레이크와 클러치를 동시에 밟으면 제동이 가능했습니다. 옛날 일이죠.
이게 다~~ 국회의원이 벌인 짓입니다. 지들 집이 보~통 몇채 이상이거든요. 전세사기를 해 먹으려면 법을 지들 입맛에 맞게 하는 게 최고~! 그래서 기를 쓰고 국회의원되서 저 짓을 함 앞으로 국회의원은 명예 봉사직으로 해서 본인 돈으로 부역하며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게끔 해야 함. 그래야 제대로 된 법개정이 됨
1 수동 차량은 지금도 있는데 옛날 일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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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찍어도... 계획적으로 속이려고 맘 먹으면 변호사도 당하는게 전세라던데......
이걸 어떻게 피해.....국가가 잘못된건데
문제는 저게 1,2년 된 문제도 아니고 1,20년 된 문제도 아니고 심지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수천 명이 피해를 보고 나서야 법 개정이 이루어질까 말까 한다는 것이죠.. 대체 국회는 월급받아서 소고기 사먹는 것 외에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법을 바꿔야하는 문제네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요
빌라왕 또한 법의테두리 안에서 가능해왔었다는거
MOVE_BESTOFBEST/46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