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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2)
법이 ㅈ 같은거랑 사법부가 ㅈ같은거의 콜라보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 불구속 자체로 재판받아도 원칙적으로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법정 구속되고 잡혀갑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구속여부는 증거인멸, 도주우려인데 경찰조사나 구속적부심에서 최대한 그러지 않는다고 어필을 하면 불구속이 될 확률이 높고, 당연히 이런 건 경찰, 검찰, 법원이 무서운 서민보다는 변호사를 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법이란게 그래요.
구속적부심에서 보는건 유무죄가 아니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냐 도주우려가 있냐 수사에 협조적이냐를 보는건데, 법적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무죄만 주장하다 자기 방어권을 제대로 못 써서 구속되죠.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해도(정말 평등한지는 논외로...) 법 진행 과정 자체가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배운 사람, 변호사를 쓰는 사람에게 매우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