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에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으로 14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습니다.
흉기 소지 의심 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흉기 난동에는 총기와 테이저건 사용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급박한 상황에서는 경고사격 없이 실탄 사격으로 대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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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3)
대신 쏠때 결제 받으라고 할텐데...
하는일이 다...
칼로 사람을 찌른게 확실한데
경찰 보호를 위해서라도 다리 팔은 쐈어야......
대가리를 쏘라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범죄인만큼 사살을 허용하는게 맞죠
처벌 기준은 언제쯤 바뀌려나... 쯧.
총 쐈는데 죽었다? 과잉대응 어쩌고 욕먹음
면제? 법에 명시해라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켜줘야지
경찰청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총을 쏴라마라 하겠나
총맞아서 죽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