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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규순규.. | 16/02/24 23:49 | 추천 13 | 조회 2432

결제회수 실적, 매입일, 청구서 생성에 대한 간략한 정리 +284 [24]

뽐뿌 원문링크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money&no=219858

국민카드의 일부 카드상품은 '결제회수'실적에 따라 포인트 적립이 이루어진다거나, 다음달 내가 해당 카드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적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결제회수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당월에 내 통장에서 국민카드가 돈을 '회수'해간 금액의 총합이 해당 월의 결제회수 실적이 됩니다.

즉, 1월 1일~31일을 신용공여기간으로 설정한 철수의 경우에는 1월달에 긁어댄 금액에 대해서 보통 2월 5일쯤에 1월달 명세서가 '생성'되고, 이를 기준으로 2월 14일에 국민카드가 이를 '회수'해가게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게 '매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맹점에서 카드를 긁게되면 좀 오래된 가게에서는 드르르륵 하는 카드결제단말기에서 2장 혹은 3장이 붙어있는 영수증이 나오고 점주가 위에 사인을 시키면 이를 분리해서 아래에 있는 종이는 결제한 고객에게 주고 위에 있는 종이는 자기가 챙기는 걸 본적이 있을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정의가 다르긴 하지만.. 이 주인이 보관하는 종이가 전표입니다.. 예전에는 카드사 직원들이 가맹점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전표를 가져가서 카드사로 가져갔고 이게 확인이 되면 카드사는 가맹점에 고객이 결제한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즉 영희가 운영하는 김밥나라에서 철수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하면
국민카드는 철수가 긁고 간 전표를 영희가 들고오면 이를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를 전표매입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산상으로 처리됩니다.

이 과정이 짧게는 하루.. 명절이 낀다거나 가맹점이나 카드사 사정이 생기면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걸리고 매입과정이 다사다난한 해외같은 경우는 답 없습니다... 몇달 걸리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일반적인 카드의 실적구조와 혜택 제공은 '승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긁는 시점이 전산상으로 확인되면 이를 토대로 실적을 체크하고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국민카드 같이 회수실적을 따지는 애들은 명세서에 찍힌 청구내역이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그달에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액수가 중요해집니다.

명세서 생성일에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달에 통장에서 돈을 그만큼 빼가지 않고 자신이 계산했던것과 실적 충족이나 혜택 제공이 달라질수있습니다.

국민카드의 회수실적 시스템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불리할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알고보면 소비자친화적인 구조입니다. 다른 카드사들이 이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는데... 회원이 실적체크를 잘못해서 2월달에 30만원의 회수실적을 만들어야하는 카드인데 1월 명세서에 29만 9천원만 청구가되고 2월에 인출이 될수있습니다. 그러면 2월달에 결제한 금액중 1천원만 '선결제'를 해서 국민카드에 강제로 '회수'를 해줘버리면 2월달의 실적이 충족이 되고 3월달에 혜택을 받을 수 있께 되는겁니다.


말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회수실적, 매입, 청구서 생성 등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늦은 밤에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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