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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마라.. | 25/02/01 03:27 | 추천 40

[일본외신] 한국인에게 묻는다 진정한 반란자는 누구인가?!! +2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9663067


일본도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기야 
알아보니 일본최대 보수 주간지 슈칸신쵸에서 운영하는 일간지더라
잡지는 월 32만부 판다고 한다

일본사람이 본질을 더 잘 파악하고 있다.. 이제 도람뿌행님만 시동걸면된다 이기 

[일본외신] 한국인에게 묻는다 진정한 반란자는 누구인가? 기사에서 펌
아래는 디플 ai번역 
 

내란죄 기소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 50%까지 상승...야당의 '극악한 행위'와 사욕적 '동기'를 깨달은 한국 유권자들

 

1월 19일 한국 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이르렀다. 이는 대통령 당선 당시 득표율 48.56%를 웃도는 수치다. 또한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능가하는 놀라운 역전극이 펼쳐지고 있다. 한때 정치생명이 완전히 끊긴 것처럼 보였던 윤 대통령,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한국주재 저널리스트 / 요시다 켄지】

 

■계엄령 선포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
지난해 12월 3일 자정,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다한 것처럼 느꼈다. 반항적인 야당 의원들을 제압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계엄령은 단순한 과잉반응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계엄령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다른 정치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군을 투입한 것은 중대한 판단 착오였다는 칼럼을 12월 7일에 썼다. 칼럼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더라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레임덕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시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 계엄령 선포는 국가 최고통수권자의 재량에 따른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 12월 3일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계엄령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 점에서 광범위한 헌법 논쟁이 전개될 여지가 애초부터 없었다.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엄령이 중대한 위헌행위, 즉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야당의 주장처럼 12.3 계엄령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사법원이 심리해야 할 문제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관할권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계엄령 사태는 한국 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고, 본래 그렇게 진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 측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대 세력,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그 흐름을 크게 틀어놓았다.

 

먼저 내란죄 혐의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1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2차 영장을 통해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 그리고 4일 후 동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한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영장 자체가 위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 및 기소할 관할권이 없다. 공수처 자체 가이드라인에서도 관할권은 주로 판사, 검사, 고위 경찰관 등의 부패와 직권남용에 국한되어 있으며,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수사기관은 2021년 문재인 정권에서 좌파 세력이 대체로 위협적이라고 여겼던 검찰을 견제하고 그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설립됐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기소한 사건은 단 5건에 불과하고, 제대로 된 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도 거의 없는 미숙한 기관이다.

 

■공수처의 무리한 논리를 용인한 법원

그러나 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세기의 사건'을 둘러싸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영역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수사할 권리가 있고 내란죄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무리한 논리를 들이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면제권을 가지고 있어 내란죄나 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즉, 공수처는 이미 체포집행 전부터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유죄로 단정하고, 그 유죄추정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관할권을 독단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놀랍게도 법원은 이 무리한 논리를 용인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공수처가 사건 관할권을 갖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두 명의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 명의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또한,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사당국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는 군사기밀의 영역에 속하며, 그 출입과 수색에는 책임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책임자는 대통령경호처 처장이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대통령 관저 경호단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내부 진입을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 허가서에는 필수로 찍어야 하는 대통령경호처장의 직인이 누락되어 있었고, 대신 경호단의 관인이 찍힌 무관한 종이 조각이 허가서에 부착되어 있었다.

 

■법률전문가들, “원점부터 불법” 지적

필자가 지금까지 인터뷰한 한국의 법률 전문가 5명은 모두 이 사안이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헌법학의 권위자로 꼽히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허영 교수는 “절차 전체가 처음부터 무효이며, 그동안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공수처가 이 주목받는 사건을 이용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상황을 '독수독과'라고 표현했다. 증거의 출처나 그 증거 자체가 오염되면 그 이후에 얻게 되는 모든 증거도 오염된다는 법적 원칙을 말한다.

 

참고로 검찰은 2023년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야당 대표로서의 지위, 그리고 향후 재판에서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재명 씨는 현재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중 1건에서 유죄 판결을 얻었음에도 단 한 번도 구속된 바가 없다. 윤 대통령의 상황과 비교하면 매우 불평등하다 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에서 임의로 삭제된 '내란죄'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극악한 행태다.

 

12월 3일 계엄령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거대 야당은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초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했다. 후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의로 만든 규칙에 따라 탄핵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상목 현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까지 협박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공무원과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30건 가까운 탄핵소추안에 추가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여러 검사들도 탄핵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몇 주 동안 윤 대통령이 12월 3일에 내란을 주도했다고 주장해왔지만, 내란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심리를 가속화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임의로 삭제했다. 탄핵소추안에서 29번이나 반복했던 내란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모순된 행동을 취한 것이다.

 

이는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효화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12명의 여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여당 의원들은 내란죄 여부를 묻지 않았다면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 탄핵'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있다.

 

게다가 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공소장, 즉 탄핵소추안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소추 사실에 큰 변화가 생기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해야 한다.

 

■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토록 파멸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가?

 

보수정권을 종식시키겠다는 분명한 의도와 더불어 당 대표인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금의 혼란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좌파 라이벌인 조국과 송영길 두 사람이 최근 투옥되었고, 여당에서도 유력한 대권 후보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실각하면 이재명 대표의 부상은 거의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한국 사회와 정치를 마비시키고 있는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계획을 저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제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12.3 계엄령 관련 '허위정보'를 단속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제보를 촉구하는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공개하기도 했다. 물론 '허위 정보'의 정의는 전적으로 주관적이며, 그 기준은 당의 의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검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내란에 공모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카카오톡을 감시하자는 극단적인 아이디어까지 제시했다. 이미 제1야당은 보수 성향의 유튜버 10명과 여당 의원 여러 명을 형사고발한 상태다.

 

■국민의 높아진 분노와 위기감이 반영된 수치

12월 3일 계엄령 발동 이후 이러한 반대 세력의 무모한 행동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혼란을 야기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윤 정권 지지자들을 그 어느 때보다 결속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대해 현직대통령 체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목격한 동정표가 늘어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놓친 것이다.

 

보다 정확한 분석은 한국 유권자들이 반대 세력의 폭주와 그 이면에 숨은 동기를 파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계엄령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하고 국가운영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분노와 위기감이 반영된 수치인 것이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진정한 반역자는 과연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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