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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 25/01/01 03:17 | 추천 25

중요!!!) 내일(1월 1일) 공수처 체포 집행 대충돌 우려! (경호법>형소법 feat 김재원) +1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062309



[김재원]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수사관은 당연히 적법행위로써 신체를 구인할 수 있고 또 인치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 경호법상의 경호는 또 전혀 다른 공무원들의 적법행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무기 사용 조항이 나와 있지만 그 앞에 보면 대통령 경호처장은 경호 필요성에 의해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관저 일원이 경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경호구역에서의 행위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공무원들이 관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최소한도라는 표현은 있지만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검문도 하고 출입금지도 하고 수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경호구역 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일일이 사안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자신들의 경호 지침 내지는 경호 준칙에 따라서 집행을 했을 때 이게 충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말하자면 이게 경호법과 형사소송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되어서 경호법이 우선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가기관의 집행행위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단순히. 아마 그냥 두면 분명히 상당한 충돌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공수처 또는 경찰 이쪽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영장을 집행해야 되지 그냥 집행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게 어느 쪽이 더 우선되는지 또 법원에 가서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기 좋으니까 공무집행방해다 마구 주장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법적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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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 국정원 차장 출신의 전옥현은 내일(1월1일) 공수처가 전격 대통령 체포를 집행 할 것이라 한다.

2. 행시, 사시 양과 합격에 검사를 했던 엘리트 법조인인 김재원의 권위 있는 설명에 따르면

3..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행위도 적법행위이지만, 대통령 경호행위도 전혀 다른 적법행위이다!

4. 대통령 관저 일원은 경호 구역으로 대통령 경호를 위해 검문, 수색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당연히 총기 휴대는 불허이다!

5. 체포영장 집행(형소법)과 경호법(특별법)의 충돌에서 경호법이 우선한다고 볼 수있다(법적 상식)!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다 마구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법적 해석이 아닌 개소리이다!

결론: 경호 행위와 체포집행 행위 둘다 적법 행위이므로 조율이 안되면 대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경호처의 지시에 안따를 경우 체포경찰들이 허벌창 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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