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란죄로 수사하고 체포영장 받아왔는데 탄핵소추에서는 내란이 쟁점에서 빠짐.
(헌재의 권고인듯)
2. 본인들이 문재인 집권 당시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는 (대상이 아닌) 내란죄를 간접죄로 끌어들임.
3. 본인들의 검수완박으로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가능한데, 초법적 형태의 "공조본"을 만들어 본인들이 검찰 견제를 위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킴.
4. 헌법은 일반적으로 좁게 해석한다는게 헌법학자의 중론, 그에 따르면 당연히 중앙지법에서 받아야 할 체포영장을 굳이 굳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우덜식 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에서 받아옴.
5. 그마저도 국회나 헌재를 전혀 거치지 않은 판사 자체 판단의 헌법을 초월하는 예외 조항을 넣어옴.
6. 예전과 다르게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요소들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8년 전과는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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