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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 24/12/12 10:06 | 추천 58

공수처에서 윤통 체포하면 도박이라서 안하지 +1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0938913

내란죄는 목적범이거든.. 목적을 증명 못하면 체포 자체가  불법이야. 
그래서 그 목적이 있는지를 보려고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한거야. 
예를 들어서 이번 계엄이 '국회기능을 무력화하는거 자체가 목적'이라는 증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란죄가 되는데 그딴게 있을리가 없거든.

윤통이 계엄의 목적을 소명하면 그만이거든.
부정선거 증거 잡아낼 목적과 입법폭주하는 국회가 정부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소명이 되는 거거든.

법리적으로 볼때 이죄명 죄 중에 가장 중한게 뭔지 알아? 재판거래야... 권순일 사건 있잖아.
아직 확정된 사건 아니라 확정적으로 말하기 뭐하다고?
그거 말고도 재판과 조사를 지연하며 사법부 유린하는 야당 의원들이 국회를 점령했잖아.. 그게 헌법위반이라구~~
헌법위반은 민주당과 사법부에서 한거네?
헌법에 반하는 반국가세력이 누군지 알겠지?

굳이 부정선거로 헌법유린한다는 것은 옵션일 뿐이야. 그런 이유가 증명되면 더 빼박 무죄가 되는 거고!

그런데 아직도 적반하장으로 계엄령이 위법한거야?
이제 이해가 되지?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하는 순간
공수처장이 오히려 잘못된 행정작용으로 직권남용,
수사부실로 감방 갈 예약하는 것이 되는거야.

그런데 그럴일도 없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아무 이유없이 기능을 무력화' 하려는거 자체가 목적이였다는 
고의와 목적성이 나올리도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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