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뒤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30년 만에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샀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의뢰한 50대 남성 A 씨에 따르면 그는 30년 전, 스무살이었던 아내와 결혼했다. A 씨는 당시 20대 초반이었지만 사업에 크게 성공해 1년에 5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그는 아내를 위해 처남들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처가에 집도 사줬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집에만 있으니 너무 심심하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다. A 씨는 아내에게 "그냥 쉬어도 된다"고 했지만 아내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나섰고 원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
A 씨는 사업이 잘되면서 출장이 잦았는데 결혼 5년 차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닷새 일정의 출장을 갔다가 일이 빨리 끝나 집에 일찍 돌아갔는데, 아내가 낯선 남성과 침실에서 자는 모습을 본 것. 그 남성은 아내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알바생이었다.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었던 때라 A 씨는 아내를 고소했지만 이내 취하했다. 하나뿐인 아들이 걱정돼 아들의 친모를 옥살이시킬 순 없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혼 후 A 씨는 아내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넘겨줬고 함께 살던 집도 줬다. 또 월세를 받으면서 살라고 다른 집도 사줬다. 남들이 들으면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것을 알았지만 오로지 아들을 위한 선택이었다.
A 씨는 당시 양육비로 선지급금 1억 원을 줬고,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했으나 이후로는 아내와 서서히 연락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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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41018n23583?sect=sisa&list=rank&cate=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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