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이면 대통령 취임전임 임기 전에는 민간인이어서 탄핵사유서에 적지도 못함 노무현 탄핵기각서에도 명시돼 있음 '대통령 취임 전, 퇴임 후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수 없다.
그거에 반해 문재인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는
문재인 임기중에 발생한 최악의 선거 개입이었음
비교 자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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