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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감별.. | 22/09/16 17:57 | 추천 30

은수미 혐의 +6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9474065



자신에 대한 수사정보를 넘겨준 담당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당시 성남 수정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인사청탁과 납품 계약 등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치자금법 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은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를 일단 넘겼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업가 이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인 이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2018년 12월 기소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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