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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변.. | 22/08/29 13:55 | 추천 47

근데 국힘 여의원들 웃긴게 자기들을 여자가 아니라 능력으로 봐달라매? +4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6109069


근데 왜 국회의원에 여자할당제 하는 거임?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정치자금법 
①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여성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

②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가.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

나.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

다.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여성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정치자금법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2.>

③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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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랑 국회에 남자보다 능력이 부족해도

단지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자를 국회의원으로 추천해야 하고
여자를 추천해야만 정당지원금을 주고

이 정도면 여자를 능력에 따라 평가하라는 건 모순 아니냐?
능력으로 뽑은 게 아닌데, 어떻게 능력으로 평가를 해? 그냥 성별이 여자라서 뽑혔잖아

맨날 청년 외치는 것도 청년이 능력이 좋아서임?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잖아? 이미지 개선이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지들이 제일 잘 알면서.
여자한테 특혜주는 것도 여자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닌데, 지금 국힘은 개씹틀딱 이미지 남자만 찍어준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걸 감안하면
젊고 예쁜 여자들도 많이 선호하는 정당이라는 거 어필하기 위해서 젊은 여자 정치인으로 언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선거철마다 정치꿈나무 청년, 여성 데려와서 내세우는 이유가 뭔데? 능력이 좋아서야? 아니잖아. 이미지 때문이잖아?

그 무엇을 고려해봐도 시발 젊은 여자들이 국힘에 많으면 좋다는 게 뭐 그리 문제라고
ㄹㅇ로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좌파 프레임에 넘어가서 좆지랄 하고 있냐.

능력으로 봐달라고? 그럼 능력이 뭔데?

나경원 닌 뭐했는데? 박근혜 탄핵해서 보수 몰락한 거?
배현진 닌 뭐했는데? 백신 의무 법안 발의한 거?

능력대로 했으면 니들은 애초에 국회의원 되지도 못했어
여성 이미지 이용해먹으려고 니들이랑 이해관계가 맞아서 데려왔을 뿐이지
배현진 닌 국회의원 안 하면 뭐 해먹고 살 건데? 능력 있어?
니 아무 능력도 없어서 홍카콜라니 뭐니 홍준표 밑에 붙어서 홍준표 유튜브 보조하던 백수였잖아?
평가할 능력이 없는데 뭘 능력으로 평가해달래.
헌법 1회독은 해봤냐? 행정법은? 행정학은? 정치학은? 경제학은? 형법은? 민법은? 뭐 하나 1회독 하긴 하고 법 다루는 일 하는 거냐?
내세울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는데. 앵커 대본 읽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거 없잖아.
솔직히 얼굴 반반하니까 이름 뜨고 사람들이 관심 가진 거지 그 외에 능력면으로 이슈가 될 게 하나도 없는데
얼굴로 당선됐으면서 당선되고 나니까 능력드립치는 거 진짜 추하다.
그런 능력 스펙으로 무려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존나 놀랄 일이다.

지금 니들을 가장 능력대로 평가하고 싶은 건 바로 우리 국민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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