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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IDA | 22/04/01 08:53 | 추천 25

[잊지말자 재조사] - 문재인,림종석 살인죄 +6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05629116

[문재인,림종석] 살인죄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2019년 11월 7일, JSA경비대대장 임의진 육군 보병 중령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북한 주민 2명이 북측에 추방된다는 내용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군은 '북한 주민 추방'은 군사적 조치가 아닌 만큼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실 정리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들로부터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가 의심스러운 '자백'만 받고 범죄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도 없이 귀순자를 헌법상 타국이 아닌 반국가단체이자, 실질적으로 고문과 공개처형과 같은 인권유린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북한 지역으로 재판도 하지 않고 보내서, 간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한국의 여론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을 부산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청년 2명을 제물로 인신공양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고 국내외 북한인권 단체들은 물론이고 국제 엠네스티와 유엔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설령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보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별개의 국가로 인정한다 해도 대한민국과 북한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았으니 송환 의무는 없다.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조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지만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북한 지역 전역이 대한민국의 관할 영토로 규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북 거주민들을 위한 이북5도위원회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있다.

대한민국 국적법 역시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포함한 북한지역 주민 전원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하고 있고,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의 해당 조항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키는 조항인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안대를 씌우고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선원들을 북송시켰다는데, 귀순 의사가 없다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북한으로 갈 테니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다. 그때까지 대한민국 경찰청, 시도경찰청에서 형사용의자를 체포할 때도 안대로 눈을 가린 사례는 없었다.

<요약>
한국으로 귀순한 청년들을
체포해서 눈을 가리고 다시 북송시켜버린
문재인,임종석 두 고정간첩을 살인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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