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의 재판 진행을 얼마나 개좆으로 봤으면,
청와대가 이제와서 사비로 구매했다는 개소리를 하는지
따져보자.
애초에 정수기 옷값등 사치품을 사비로 구매했으면
그 구매 증빙 내역을 소송당시 법원에 제출 했으면
법원이 특활비를 까라고 판단했을까?
취임식 때 정수기가 입은 흰색 양해일 정장.
무슨 누비장인 옷 등
그거 영수증으로 법원 재판 때 특활비와 상관없는 돈이라는 걸
증명했으면 끝날 일이었지.
결국 정수기 사치품 구입비용이 사비 임을 증명할
증거가 청와대에 없었으며,
반대로 정수기 사치품에 본인의 돈은 단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게 법원의 판단 아닐까?
이 법원의 판단은 정수기가 현찰박치기, 현금영수증 없이
결재했다는게 밝혀지면서 옳은 판단임이 증명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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