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탭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들어가면 보입니다
경품받은거 등등 기타소득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주는사람이 이미 원천징수로 국세청에 세금을 22프로 납부했는데
소득에 따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소득 4600만원 이하면 신고해서 돌려받는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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