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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uri | 26/08/24 18:17 | 추천 21 | 조회 383

뺑소니 블박 증거 있는데, 증거 불충분 +44 [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025545

6월 11일 오전 10시경 청담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 앞차가 밀리면서 제차 전면부를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량에서 내려 확인하려고 했는데, 앞차량이 바로 출발해서 저는 위험해 좌회전 신호받고 차량정차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행을 해서 쫒아가 "차 세우세요! " 를 두 번 외쳤고, 동승자 창문 내려가고, 저와 눈 마주쳤는데도 그냥 갔습니다. 바로 112에 뺑소니 신고하면서 챠량 추적하는데 경찰이 위험하다며 추적 멈추라고 해서 멈췄습니다. 다음날 등이랑 목, 허리 온몸이 너무 아퍼서 진단서 끊어 뺑소니로 고소했고, 처음에 담당경찰관은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 후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났습니다. 경찰에게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안들렸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 라며 소리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ㅎㅎ (이런 경찰 처음 봅니다! )

사건을 대략 요양하자면-

1. 신호대기중 앞차 후진

2. 글쓴이 차 경적 바로 울림

3. 가해자차량 비상등 점등( 가해자 차주도 차량이 밀리는 걸 알고있다는 행동)

4. 글쓴이차량 전면부 충돌

5. 가해자 차량 사고확인도 안 하고 사고장소 이탈

6. 글쓴이가 쫒아가 차량 세우라고 외침

7. 가해자 동승자 창문 내려감

8. 글쓴이와 시선접촉

9. 차량 정차 안 하고 계속 주행

10. 글쓴이 가해자 차량 추적하며 112신고

11. 112신고 중 옆쪽에 다시 마주쳤는데, 동승자(아내)가 글쓴이에게 손가락질 함(112신고 내용 블박녹취)

12. 다음날 진단서 끊어 뺑소니 고소, 경찰 증거 확실하다고 함

13. 경찰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보험처리 해 주라고 말했는데, 물피만 하고, 대인은 안 해준다고 함.

14. 얼마 후 가해자 못 들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

 

대락 위 내용이고, 가해자 차주는 70대 운전자라고 들었습니다. 옆에 아내분도 동승하셨고요. 

증거불충분 이유는 '뭇 들었다' 는 겁니다. 

차량이 밀리면서 비상등 점등하고, 충돌했는데, 충돌한지 몰랐다고 하고, 제가 쫒아가며 차량정차 요구 외침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분은 왜 저에게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옆에 동승한 아내분도 똑같이 사고충둘 못 느끼고, 못 들은건가요? 

고소장 접수하고, 제 피해자 진술도 하지 않았고, 거리 CCTV도 확인 안 하고, 블박 증거가 있는데도 증거불충분이 나와서 한문철TV에도 제보해서 방송했는데, 변호사님이 제가 쫒아가는 영상은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의신청 하라고 하고, 다른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니 무조건 이의신청 해야한다고 해서 이의신청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카톡으로 검찰에서도 '공소권없음' (증거불충분) 이라고 문자왔습니다. (요즘 검찰은 결과를 문자로 보내나 봅니다. ㅎ) 

이게 말이되나요? 경적소리도 못 들었고, 충돌하는 것도 몰랐고, 차 세우라는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하는데, 이 운전자분 계속 운전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고령운전자 사고이슈 많은데, 이게맞는건가요? 

만약 똑같은 상황에 운전자가 젊은 20대 남성이라고 해도 똑같이 증거불충분이 나왔을까요? 

제 주위에 몇몇 분들은 정말 주행하다가 사이드미러 살짝 부딪힌걸로 뺑소니 고소받아서 정말 몰랐다고 말해도 안 들어줘서 억울하게 합의 해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빼박증거까지 있는데도 증거불충분 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령운전자라고 해서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대인접수 안 해준다는 말 듣고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다른 전문가들, 제 지인들도 이건 무조건 뺑소니라고 했는데, 경찰과 검찰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증거가 불충분 한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뺑소니사건에 연루되시게 되면 모르쇠 하시면 증거불충분 나올 수도 있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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