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인 그녀는 2025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 그녀는 학교가 설립할 때부터 근무했고 행정차장으로 학교의 전반적인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으나 2019년 8월경 YTN에 사학비리로 설립자 일가를 제보를 하셨습니다. YTN은 특집으로 방송을 편성했고(https://www.ytn.co.kr/_ln/0103_201908270437085027), 서울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서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설립자 일가의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그녀를”공익제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제보를 근거로 ”민원. 종합감사“가 시작(2019년 9월)되었고 2019년 12월경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2019년 3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실음 종합감사를 11월에 시행하기로 예정함)
2. 저는 다음해인 2020년 1월 20일에 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송지범입니다.
학내 문제를 알았고,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정상화 시키는 일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수행하고, 공익제보자의 신변보호와 학생과 교사들에게 문제없이 학사일정을 진행해야 했는데, 코로나를 피할 수 없어 교육청의 통제에 따라 미등교와 원격수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학교 운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인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요구했는데, 공익제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자료제공을 거부합니다. 수차례 지시를 묵살하여 업무지시서를 줬는데, 공익제보센터에서 공익제보자에게 압력행사를 하지 말라고 교육청이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녀는 회계자료도 안주고, 교육정보망인 나이스 권한도 안 줍니다. 학교 업무를 파악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예결산을 해야 하는데, 교장이 설립자 일가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예결산을 안한다고 허위를 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학비리 옹호자가 되었고, 학교를 망치는 빌런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료를 달라면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였고 공익제보자 신분보장을 안했다고 3,000만원 벌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업무지시와 업무배제 신고로 고용노동센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지만 모두 승소했습니다.
3. 학교가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라 짧게..)
2020년 학기초 코로나로 미등교 시기에 학생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합니다.
학생들이 학습권을 방해 받는다고 언론이 떠들어 댑니다.
그녀는 비리를 저질러 학교에 20억 돈이 있으니,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모들에게 학교를 고소하면 수업료 1,000만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고, 교직원들에게는 재계약시 급여 인상을 요구하도록 하고, 일부 불온한 사람들에 의해 학교이전, 운영권 박탈, 수업거부, 수업료납부거부, 교사계약지연, 집단자퇴 등 학교를 마비시키는 책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녹음, 카톡, 증인 등 법적 증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폭행, 감금, 각종 고소고발, 교육청 민원, 교육청 청원, 국민청원에 이르기 까지 약 50건 정도의 소송에 휘말렸지만 모두 승소했습니다.
4. 학교에 출근한 그녀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 늘 고정된 자리에 있던 CCTV를 돌려놓으며, ”왜 나에게 CCTV를 비추냐“고, 이야기 합니다. 어느날 공익제보센터에서 왜 공익제보자에게 CCTV로 감시하냐고 연락이 옵니다.(교육청 종합이행명령에 기록되어 있음)
- 강사 면접에 사용된 이력서 파쇄를 다른 직원에게 지시했는데, 학내문제로 학교에 찾아온 학부모 앞에서 공익제보자를 고소한 문서가 여기 있고 숨기는 게 있다고 퍼포먼스를 하며 뿌립니다. (영상있음)
지시불이행을 경고하는데 소리를 지르며 따집니다. 그러다가 털썩 무릎꿇고 싹싹 빌며 웁니다. ”교장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그럴께요~?” 느낌이 이상해서 창문을 보니 학부모가 영상촬영 중이었습니다.(영상있음)
늘 손에 핸드폰이 있으며 모든 대화를 녹음합니다. 요즘에도 심심하지 않게 고소 당하는데, 녹음파일이 증거로 나옵니다.
5. 저는 그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행정직원을 채용하여 은행에서 데이터를 받아 3개월간 밤을 지새며 예결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뭔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어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퇴직연금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가입자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교직원 공제회에 교직원이 아닌 사람들 25명 정도가 추가 가입되어 있었던 겁니다.
7. 이들은 누구일까요? 왜 모르는 사람들이 교직원 공제회에 가입된 걸까요?
정답은 그녀가 교직원 공제회 담당자였고, 그녀와 신원 불상의 사람들은 BRCM이라는 이단 단체의 신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2013년도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17억 5천여 만원의 금액을 부당 대출 받아왔고 BRCM의 목사의 통장으로 돈이 흘러갔습니다.
이들은 공적기관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겼고, 이것을 기반으로 방이동 인근에 자신들의 사업장을 꾸린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ap.naver.com/p/search/BRCM?c=15.00,0,0,0,dh)
8. 공익제보자가 된 그녀의 감사결과를 기반으로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와 설립자 일가에 관한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10여 건에 달하는 고발을 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1년 10월 경) (https://www.nocutnews.co.kr/news/5641284)
그러면 그녀가 공익제보한 것이 틀렸다는 건데, 왜 “공익제보자” 일까요?
그리고 그녀에게 국민의 세금인 구조금과 포상금이 지급된 걸까요?
9. 2020년 7월 어느날 갑자기 학교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이들은 학교를 설립한 교회앞, 교직원공제회, 법원, 감사원, 중부경찰서를 순회하며 2년 넘게 시위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학교에서 일했는데 월급도 못받아서 억울하다고... 고용노동청에 신고도 했습니다. (사진,영상,문서있음)
10. 그녀는 저를 1심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했다고 모해 위증죄로 고소했는데 제가 불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제가 자신을 옥상에서 떨어뜨려 죽이려 했고, 감금했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BRCM 이 인간들도 법정에서 저를 보면 이를 갑니다.
11. 그녀와 BRCM일부 신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의 추천으로 은밀하게 학교 관리직원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음지에서 학교 교직원인척 행세를 하다가 서울시 교육청 감사가 온다고 하자, 자신의 부정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문서 위조를 통해 설립자 일가에게 횡령으로 덮어 시선을 돌려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 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소설같은 이야기가 한보따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12. 그녀에게 검사 구형은 5년이었지만 1심에서는 2년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비해 양형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도움을 구합니다.
“공익제보”는 부정·부패·위법 행위를 내부자가 알려 사회 전체의 피해를 막고 공익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녀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남에게 덮어 씌우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의 질서를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2심 재판이 2025년 12월 1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공익제보자 이*나와 BRCM에 정의가 실현되도록 관심과 도움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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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해야 하는 이유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보다는 언론 제보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 기자들이 많긴 하지.
주요언론사에 내용 쫙 뿌리세요
방송국이랑 기자들한테 연락 엄청 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