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추경호 국힘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이유이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야의 온도 차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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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전광훈 한학자 이만희 개숭만 개새끼들의 맥아지를 따라우 동무들 내란 아직 살아있어야
이찌ㄱ은 등신이거나 사악하거나.
경호는 곧 집어넣어야지.개색기주제에.
한덕수도 왜 기각시켰는지 이해불가...
구형량이 작았는데도 15년형...
그정도 형량받는 놈이 불구속 재판?????
에라기 사법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