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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장군.. | 25/12/04 19:43 | 추천 17 | 조회 558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에게 재판재개로 떳떳함을 증명 권고했어야 했다. +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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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만나 여권이 추진한다는 사법개혁에 대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지만 이재명에게 재판재개로 떳떳하게 선고를 받을 것을 권했어야 했고 사법부는 삼권분립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염려보다 재판재개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른바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됐다.


최근 여권에서는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라는 요구,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데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의 이 같은 법 추진이 재판부 구성에 관한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다, 국민 주권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현재 법원이 진행 중인 재판에 신뢰를 가져달라고 한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인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또 “저는 모든 판사를 믿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 판사가 외부 구성원들에 의해 선정된다는 자체만으로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12·3 비상계엄 관련 1·2심 사건을 맡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뽑으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헌재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재 내란 사건 재판부를 지정했다는 취지의 여당 의원들 주장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원장님이 마치 개별 법관의 사무분담에 관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2009년 이른바 촛불 사건 배당으로 인해 사법파동이 벌어졌고, 그 때를 기점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법원장이 지정하거나 임의 배당하는 제도가 없어지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법관들의 의사에 의해 법관을 지정하는 것이 모든 법원의 확립된 관행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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