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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킹발.. | 24/11/17 08:21 | 추천 39 | 조회 2708

법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해도 여성 마음이 바뀌면 남성은 유죄" +285 [1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8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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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7월 성폭행으로 기소된 한 3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피해자가 자의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기분이 나빠질까 봐 성관계에 응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약화 또는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친한테 이별 통보한 전남친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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