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가 비서 배모씨에게 법인 카드로 밥값을 결제하라는 녹취,메세지,문자 증거가 있나?
-> 없음
비서 배모씨가 김혜경 여사가 밦값을 카드로 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었나?
-> 없음.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진술.
김혜경 여사와 같이 식사한 사람들이 김혜경 여사가 "오늘 밥값은 법카로 할께" 라는 진술이 있었나?
-> 없음
재판의 물증
-> 배모씨와 제보자 조명현 녹취. 녹취 내용은 김혜경 여사가 법카 밦갑 결제 모른다는 내용임.
판결
-> 김혜경 여사는 전부 알고 있었으며 배모씨가 다른 사람 밥값을 법카로 결제하는 것을 묵인과 용인했다. 증거?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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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카드 쓸줄 알고 있으니 묵인용인됨
나만 이해 했음?
비서가 자발적으로 경기도 법인카드를 긁어버리네 ㅋㅋㅋ 완전 개막장이네 ㅋㅋㅋ 법인카드 원주인 이재명은 무슨 병풍이야? ㅋㅋㅋ
법인카드에 대해 잘 모르는 거 티내네.
법인카드가 딱 한 장만 만드는 줄 아냐?
법인카드를 사용 경험이 없으시군요.. 회사 다녀봐야 법인카드가 뭔지 알듯
시간맞춰 약 드세요. 여기서 주접 떨지 마시고
104,000 / 6 = 17,.300 원을 기부행위로 판단 유죄
여기서 김혜경씨가 동행한 변호사 의 식사비 2인분은 먼저 결재하고 자리를 떠났으니
17,300원 × 4 = 69,200원 을 가지고 기소한것임
나머지 먹은것들은 요즘 초딩들도 더치페이계산함....배모씨가 임의로 결재를 한것이 문제지..
재판부 “김혜경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소현에게 책임을 전가”
이로써 사법부는 스스로 제 기능을 하지 못 함을 국민들에게 알렸으니
이를 계기로 사법부를 전면 부순 뒤 다시 짓는 수 밖엔 없겠네요
요즘 2찍 벌레들은 귓구멍을 쳐 막고 사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식하고 없는것들이 소신이라고 씨부리는거보면 참 가관이 아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